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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사회 초년생의 희망 '행복주택'이 뭔가요…'행복주택' 청약접수 12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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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사회 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청약접수가 12일부터 5일간 진행한다.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최고 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용 면적은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의 겨 전용 16㎡, 29㎡를 제공하며, 신혼부부에게는 36㎡, 45㎡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2일부터 5일간 서울 오류, 수원 광교 등 행복주택 전국 13개 단지(5293가구)가 입주자 접수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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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행복주택은 젊은층이 80% 입주하게 된다. 이 밖에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인 노인계층이 10%,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세대주인 취약계층이 10%를 차지하게 된다.

입주 자격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계층, 취약계층, 산단근로자. 대학생은 인근(연접 시・군 포함)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자이며 사회초년생은 취업 5년 이내,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이내로 제한한다. 이 밖에 취약계층, 노인계층, 산업단지 근로자이며 공통적으로 모두 국토부가 정한 소득 기준치 이하여야 하며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해당된다.

특이한 점은 올해부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소득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면 행복주택에 청약해 입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화뉴스 박소연 인턴기자 soyeon0213@munhw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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