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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여성혐오 논란 '강남역 살인범' 2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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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형 합리적인 범위 벗어나지 않아"

뉴스1

서울 강남역 인근 한 건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모씨(35)/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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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4)가 2심에서도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2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와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명령 20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 등 심신미약 상태는 인정된다"면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수단, 진술태도 등을 모두 종합할 때 정신질환으로 인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1심에서의 양형 이유와 양형 요소 등을 고려할 때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고려한 징역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17일 오전 1시7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을 저지른 날 오전 10시께 경찰에 긴급체포됐고 범행 직후 발언이 수사 초기단계에서 외부에 공개되며 '여성혐오 범죄' 논란이 일었다.

1심은 김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무작위 살인'을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1심은 "생명경시 태도가 매우 심한 범죄"라며 "사회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 김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재범위험을 고려해 가석방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판결문에 적었다"고 밝혔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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