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종합]경찰 "주말집회 보수단체가 더 많았다"…촛불 측 "국민 모독"

댓글 5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김정훈 신임 서울지방경찰청장 취임사


보수 집회 합산 논란에 "'탄핵 반대' 같은 성격으로 판단"

퇴진행동 "묵과할 수 없는 왜곡"… 경찰청장 고소·고발 추진
비밀노트 파문 "확인은 본청에서…조치할 일 있으면 할 것"
이재안·안봉근 소재탐지 촉탁 "12일까지 헌재에 통보"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경찰이 논란이 일고 있는 지난 주말 집회 참가자 수 집계와 관련, "자의가 들어가지 않았다"며 보수단체 쪽이 더 많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일시점 최대 인원 집계 방식을 쓰는 경찰은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세종로 동아일보 사옥 앞 등에서 열린 보수단체들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촉구 집회 참가자 수를 3만7000명(오후 4시5분 기준·주최측 추산 120만명),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1000일 추모' 촛불집회 규모를 2만4000명(오후 7시45분·주최측 추산 60만명)이라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경찰 발표대로라면 최다인원 기준으로는 서울지역 보수단체 집회 규모가 처음으로 광화문 촛불집회를 넘어선 셈이다.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집회 규모는) 면적과 밀도를 감안해서 '이 정도 인원이다'라고 추산하는 것"이라며 "경력 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잣대가 (집회 별로) 다르지 않다. 자의를 개입시킬 여지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이 보수단체 집회 규모를 주최와 장소별로 분리하지 않고 합산 발표한 것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탄핵 반대'에 있어 같은 성격의 집회라고 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7일 코엑스 앞 집회 참가자 수는 3만5000명, 동아일보 앞 1500명, 서울역광장 800명 등 3만7300명이다.

최대였던 코엑스 앞만 따져도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 수가 광화문광장을 추월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서울청)가 보고할 때는 별도로 보고했다. (경찰청) 보도자료에서 합쳐서 나간 것"이라며 "다음 주말집회부터는 서울청 자체적으로 일시점 최대인원을 한 번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경찰의 집계 방식이 자주 의구심을 사는 것에 대해 "지하철과 버스 등 교통수단의 승객분담률 고려, 와이파이 접속 분석 등 여러가지를 고민해봤는데 모두 문제가 있다"며 "방법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운동'(퇴진행동)은 "집회방해, 국민모독,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반발했다.

퇴진행동은 이날 성명에서 "그동안 경찰은 촛불집회의 범국민적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촛불집회의 참가 인원을 축소 집계했다"며 "주말 11차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그 왜곡의 정도가 너무나 지나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퇴진행동은 "촛불집회 참가인원 축소는 명백한 집회 방해이자 토요일까지 반납하고 헌신적으로 집회에 참여해 온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경찰에 또다시 항의 공문을 보내고 항의방문을 진행할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고소고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또 청와대 근무 경찰 고위간부의 경찰 인사 개입 의혹이 일고 있는 '비밀노트' 파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다. 본청 확인 결과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이 노트에 서울청 관련 내용도 있다는 지적에는 "소상한 자료가 있는 건 아니다. 본청에서 확인 중"이라고만 말했다.

김 청장은 지난 6일 헌법재판소가 경찰에 '문고리 권력'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소재탐지 촉탁을 한 것과 관련해 "결과를 12일까지 통보하게 돼 있다. (이·안 비서관 주거지 관할인 종로·강남) 경찰서에서 확인 중"이라며 "통상적으로 주소지 방문, 주변 탐문, 공부 조회 정도를 한다. 그 동안의 비율은 못 알아봤지만 (소재탐지 대상이) 찾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소재탐지 촉탁으로는 통신조회 등 강제수사는 할 수 없다.

afero@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