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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박진호의시사전망대] "알바생 울린 '15분 꺾기'…'이랜드 퇴출법'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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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이랜드 임금체불 피해자 & 이정미 정의당 의원

이랜드 임금체불 피해자

- ‘15분 꺾기’ 때문에 13분까지 일해도 정각까지만 정산돼
- ‘15분 꺾기’ 대해 문의하자 “회사 내규다”라는 답변 들어
- 지문 전산으로 출퇴근 기록해도 수기 출근부 따로 작성
- 자필 서명하고 나면 임금 받을 근거도 없어져
- 아르바이트생들, 많은 것 바라지 않고 최저기준만 지켜달라는 것

이정미 의원

- 이랜드그룹 본사 차원의 노무 관리 과정에서 노동법 잘 알고 악용한 사례
- 이랜드 계열사 전체의 문제, 추가 제보 쏟아져
-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 착취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 대응 필요
- 우리나라 근로감독관 한 명이 관리하고 있는 업체 약 1000개
- 상습적, 고의적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 ‘이랜드 퇴출법’ 입법안 준비 중
- 기업들 제대로 임금 주거나 임금체불 시 퇴출당할 각오해야

▷ 박진호/사회자: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명절이나 연말이면 빠지지 않는 뉴스가 바로 임금체불 소식입니다. 연말연시에 월급이 제 때 나오지 않는다. 생활 자체가 힘들 텐데요. 이제는 작은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에는 대기업인 이랜드가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떼먹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대기업 이랜드의 임금체불 실태. 피해자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고요. 이 사례를 공론화 시켰던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연결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책이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명의 제보자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랜드 임금체불 피해자: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혹시 지금 취업준비생이십니까?

▶ 이랜드 임금체불 피해자:

예. 지금 대학 과정 마치고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랜드의 애슐리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요. 한 달 월급이 얼마나 되시는 겁니까?

▶ 이랜드 임금체불 피해자:

한 달 월급 9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애슐리에서요.

▶ 이랜드 임금체불 피해자:

홀에서 그릇을 닦는다던지. 아니면 테이블 정리하고.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평균 일하신 거예요?

▶ 이랜드 임금체불 피해자:

주5일에 5시간. 이렇게 근무했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어떤 임금체불 피해를 겪으신 겁니까?

▶ 이랜드 임금체불 피해자:

대표적으로는 15분 꺾기라고 해서 근로 시간을 15분 단위로 기록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13분까지 일했다면 0분까지 일한 것으로 처리가 되죠. 그리고 일부러 근로 계약을 실제로 하는 시간보다 1시간 더 많이 잡아서 추가 근로 수당을 피하려고 계약을 했던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15분 꺾기라는 게 결국 15분 단위를 넘겨야 그만큼 임금이 인정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 이랜드 임금체불 피해자:

네.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이 15분 꺾기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고 아르바이트 계약을 하셨던 건가요?

▶ 이랜드 임금체불 피해자:

네. 그래서 저도 그게 이상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문의를 해봤는데. 회사 내규다.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쪽 매장만 그런 게 아니고 이랜드 외식사업부 전체 업체에서 다 그렇게 하는구나. 그런 의구심이 들게 한 대목이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실제 근무하는 것보다 한 시간 더 길게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쓴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 이랜드 임금체불 피해자: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5시간 일하기로 약속하고 6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저희가 손님이 많을 때나 잔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서 일하기로 약속한 5시간 보다 조금 더 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예를 들어 30분 더 일을 시켰다. 그러면 그 30분에 대한 금액은 원래 5시간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면 추가수당이 붙어서 나와야 하는데. 6시간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6시간 넘기지 않아서 추가수당이 붙지 않고 기본급만 나오게 되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근무시간을 기록하는 여러 가지 장부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도 안 통하던가요?

▶ 이랜드 임금체불 피해자:

그 이유는 저희가 지문 전산 상으로 처리하는 것 외에도 수기출근부를 적게 되는데. 이 자필 서명도 15분이 잘린 시간으로 적게 돼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산 상 기록도 15분 단위로 체크가 돼있고, 수기출근부도 15분 단위로 체크가 돼있으니까. 저희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게 되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같이 근무하신 분들도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은데. 동료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 이랜드 임금체불 피해자:

동료들에게 좀 물어봤는데. 이것은 어딜 가나 그렇다. 당연한 것이지 않느냐. 내가 다른 데에서도 일했어도 같았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게 원래 예상했던 임금과 실제 받으신 임금의 차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못 받으신 거예요?

▶ 이랜드 임금체불 피해자:

기사에 보면 4만 4천 명에 84억 원이면 평균 20만 원 정도거든요. 평균 그 정도면 저도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는 못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정부의 조사. 좀 뒤늦게 했는데. 이 이랜드가 4만 4천여 명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제대로 지급 안 한 돈이 84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과태료가 2,800만 원이 나왔어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이랜드 임금체불 피해자:

일단 일반 자영업자나 한 명이 운영하시는 편의점. 그런 곳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벌금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건 굉장히 큰 벌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대기업 같은 곳에서는 2천만 원이 별 돈이 아닐 수 있거든요. 저희한테 임금체불한 금액만 84억 원이면. 그러니까 소득별로 해서 벌금을 물린다든지, 아니면 법인의 영업이익으로 벌금을 물린다든지. 이런 해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 박진호/사회자:

네. 요즘에 일자리는 물론이고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구하기 쉽지 않으니까 기업들이 이런 점을 악용하는. 그런 흐름이 강한데요. 이 기업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 이랜드 임금체불 피해자:

저희 아르바이트생들. 집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고 이렇게 시작한 아르바이트인데. 대기업이, 저희가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로기준법이나 여타 다른 노동법에만 있는 최저 기준만 지켜 달라. 그 최저 기준만 지켜주면 저희도 열심히 일할 테니까. 그 부분만 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랜드 임금체불 피해자: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제보자 신원 보호를 위해서 음성 변조로 인터뷰 진행했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1350님이 문자 메시지 보내셨는데요. 면접 시험을 며칠 전에 보시고 연락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네요. 오늘도 핸드폰에 전화 소리가 울리기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지금 이 제보하신 분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어떻게 돼있는지. 과연 있는 건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셨던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이정미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정미 정의당 의원: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인터뷰를 저희가 들어보면 이랜드 측도 법에 신경 쓰면서 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면서 실질적으로 임금 착취를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미 정의당 의원:

예. 본사 차원의 노무 관리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노동법을 잘 알고 이것을 악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단적인 예가 근로 계약 과정에서 근로 시간을 한 시간 정도 더 잡아놓고 연장 수당을 주지 않는. 이런 방식들을 사용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이것은 전사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보면 근로기준법, 현행법을 위반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가요?

▶ 이정미 정의당 의원:

지금 휴게 시간을 주지 않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그 다음에 연장수당을 주지 않았거나.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15분 꺾기. 이런 것들이 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 노동 문제 관련해서 이 의원께서 많은 현황을 파악하고 계실 텐데. 이게 이랜드 그룹만의 문제입니까?

▶ 이정미 정의당 의원:

그렇게 보지 않고요. 처음에 이게 이랜드 외식업체 문제인 줄 알았다가. 저희들이 이 문제를 밝히고 나서 추가적인 제보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랜드 계열사들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랜드 그룹 이외의 외식 업체들 아르바이트생들에게서도 우리 회사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밝혀 달라.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임금체불 문제.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 착취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와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11월 달 지금 현재 임금체불액만 해도 1조 3천억에 이른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좀 전반적인 근로 감독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지금 구직난 상황을 기업들이 악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처벌 문제를 짚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랜드 그룹이 해당 계열사 대표를 인사 조치하고 공식 사과도 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 이정미 정의당 의원:

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임금체불을 했을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로만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벌금액이 통상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도 근로 감독이 실제로 잘 이뤄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감독관 한 명이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1천 개 정도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근로 감독을 들어가도 그것을 면밀하게 살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방치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이랜드 그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임금체불 액수가 84억 원인데. 벌금이 2천 몇 만 원이라고요?

▶ 이정미 정의당 의원:

과태료가 2,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벌금은 지금 이게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일단 대표가 입건된 상황에서 처벌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방금 피해자도 한 달을 일해서 겨우 100만 원 정도를 벌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10만 원 빼고 90만 원도 못 되는 돈을 받았다는 건데요. 이게 대기업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데. 좀 민망한 생각이 드네요.

▶ 이정미 정의당 의원:

사실 아르바이트생들 같은 경우에는 을 중의 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상 이것이 위반 사항이라는 것을 안다고 해도 업주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적인 인식들이 일단 기업이 잘 돼야 한다는 인식이 짙게 깔려있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노동 문제.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생각들이 이런 문제를 계속 발생시키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진호/사회자:

고용노동부가 좀 안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이정미 의원 같은 분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요. 제도 보완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이정미 정의당 의원:

이번 과정을 통해서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이랜드 퇴출법 같은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임금을 정상적으로 법에 따라서 제대로 주던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계속하는 기업들은 퇴출당할 각오를 하던지. 둘 중의 하나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제재 없이는 이런 문제가 근절되기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를 포함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지금 다른 대기업 관련 제보도 많이 들어온다고 하시는데. 좀 공론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 이정미 정의당 의원:

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정미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정미 정의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잔업 수당을 안 주려고 실제 근무 시간보다 한 시간 늘려서 근로계약서를 쓰게 하고. 여기에다 15분 꺾기라뇨. 이게 무슨 다단계 사기 업체 얘기 같습니다. 알만한 대기업이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임금 착취를 비용절감용 경영 기법으로 생각하는 듯 한 공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지 경영자들에게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는 내일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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