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인 제대혈은 현행법상 연구용으로 기증한 경우 치료와 연구 목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투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 회장 부부와 부친인 차경섭 명예 이사장 등은 연구 대상으로 등록하지 않고 모두 9차례에 걸쳐 제대혈 시술을 받은 것으로 복지부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복지부는 조사 과정에서 차 회장이 주도적으로 제대혈을 투여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지만, 차 회장에게 제대혈을 주사한 강 모 교수는 본인이 투여를 건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확한 진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차 회장과 가족에게 제대혈을 제공한 차병원 제대혈은행에 대해서는 국가 기증 제대혈은행 지위를 박탈하고 지난해부터 지원한 예산 5억 1,800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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