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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제대혈 불법 시술...차광렬 차병원 회장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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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연구용 제대혈을 개인 목적으로 투여하도록 지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태아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인 제대혈은 현행법상 연구용으로 기증한 경우 치료와 연구 목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투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 회장 부부와 부친인 차경섭 명예 이사장 등은 연구 대상으로 등록하지 않고 모두 9차례에 걸쳐 제대혈 시술을 받은 것으로 복지부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복지부는 조사 과정에서 차 회장이 주도적으로 제대혈을 투여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지만, 차 회장에게 제대혈을 주사한 강 모 교수는 본인이 투여를 건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확한 진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차 회장과 가족에게 제대혈을 제공한 차병원 제대혈은행에 대해서는 국가 기증 제대혈은행 지위를 박탈하고 지난해부터 지원한 예산 5억 1,800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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