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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차병원 제대혈은행 국가지정 취소…복지부, 차광렬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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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복지부, 차광렬 차병원 회장 일가

제대혈 주사의혹 조사결과 발표

차 회장 지시인지 여부 진술 엇갈려

차병원 지원예산 5억여원 환수 방침

차움의원·차움한의원 업무정지 처분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이 불법으로 제대혈 주사를 맞은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차 회장이 불법 행위를 지시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불법 제대혈 주사를 놓은 차병원 제대혈은행에 대해 ‘국가기증 제대혈은행’ 지위를 박탈하고 그동안 받은 5억여원의 예산도 토해내도록 했다.

복지부는 27일 ‘차병원 제대혈은행’이 연구 대상자가 아닌 차광렬 회장과 그의 부인, 차 회장의 아버지에게 9차례 제대혈 주사를 맞도록 했다며, 제대혈법 및 의료법을 위반한 차병원 제대혈은행과 제대혈은행장인 강아무개씨(진단검사의학과 의사)를 검찰에 수사의뢰 및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연구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도 제대혈을 공급하는 것은 불법이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차 회장은 지난해 1월과 6월, 올해 8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냉동혈장과 냉동제대혈 주사를 맞았다. 또 그의 부인은 지난해 1월과 올해 8월, 차 회장의 아버지는 올해 3월과 4월, 5월, 8월에 각각 제대혈 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탯줄에서 나오는 혈액인 제대혈은 혈액을 만드는 조혈모세포와 각종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줄기세포 등이 풍부하다. 차병원 제대혈은행은 기증 제대혈로 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 중이었는데, 차 회장과 부인, 그의 아버지는 모두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아니었다.

황의수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들에게 의사 강아무개씨가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채 제대혈 시술을 했다”며 “(제대혈의 항노화 효과를 어느정도 확신하고 있는) 차 회장이 암 투병중인 부인과 고령인 아버지에게 시술을 하려 했으나 둘다 연구 대상자에 포함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불법적인 방법을 택하게 됐고 두사람에게 투여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맞아서 안전성을 체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제대혈 불법 사용에 대해 차 회장의 지시 여부 등과 관련해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의수 과장은 “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왜 차 회장이 맞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차 회장이 연구에 관심이 많고 호기심도 많아서 직접 맞아보고 싶어 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왔는데 나중에 시술한 강아무개씨의 경우, ‘본인이 먼저 건의를 했고 차 회장이 수용을 했다’는 전혀 다른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현재 상태로는 주사를 맞은 차 회장은 아무런 처벌이 없지만, 만일 차 회장이 직접 지시를 해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교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

복지부는 또 차병원 제대혈은행에 부여했던 ‘국가지정 기증제대혈은행’의 지위를 박탈하고 지난해부터 지원한 예산 5억1800만원에 대한 환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대혈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적인 환자 유인 혐의 등으로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원장 및 두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을 고발할 것을 강남보건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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