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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차병원 회장 일가, 불법 제대혈 시술 확인…처벌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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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원,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 지위 박탈

차 회장 일가 처벌 규정 없어 '솜방망이 처벌' 지적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 일가가 불법으로 제대혈 시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보건당국이 차 회장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차병원의 국가 지정 제대혈은행 지위를 박탈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차병원 그룹 회장(3회)과 회장 부인(2회), 회장의 아버지(4회)가 분당차병원에서 9차례 불법으로 제대혈을 투여 받은 데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차 회장의 딸이나 최순실씨의 언니 최순득씨가 제대혈 시술을 받았다는 기록은 확인하지 못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했던 주요인물(VIP) 리스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제대혈은 분만 후 아기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인 탯줄혈액을 말한다. 제대혈에는 조혈모세포와 간엽 줄기세포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미용이나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대혈은 연구용으로 기증한 경우 치료·연구 목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투여할 수 있다.

차 회장 일가는 공식 연구 참여자가 아님에도 제대혈 주사를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주사를 놓은 차병원 제대혈은행장(진단검사의학과 의사) 강모 교수는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이는 의료법 제22조 제1항 위반 사항으로 위반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개월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차병원 제대혈은행은 또 연구 목적이 아님을 알고도 분당차병원에 제대혈을 공급해 제대혈법 제27조 제2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제대혈정보센터에 승인 받은 연구로 사칭해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이를 위반한 것이 드러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강모 교수를 고발하고 자격정지처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 위법행위에 대해 행위자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성광의료재단 이사장도 함께 고발할 방침이다. 또 차병원 제대혈은행의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의 지위를 박탈하고 기존에 지원했던 예산 6억1100만원 중 5억1800만원에 대해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이나 제대혈법상 의료행위를 한 사람 외에는 불법 제대혈 시술을 받은 대상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 차 회장 일가의 모럴 헤저드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어려워 처벌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황의수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제대혈법은 관리 주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으로 불법적으로 제대혈 시술을 받은 사람을 처벌할 규정은 없다"며 "차 회장이 제대혈 주사를 맞은 동기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는데, 불법사용에 대한 차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면 형법상 교사죄 혐의가 있을 수 있어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한편 차병원그룹이 운영하는 차움의원은 최순실씨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비타민 주사제를 대리 처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영지 기자 vivian@joongang.co.kr

서영지 기자 vivi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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