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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차병원 그룹 차광렬 회장 일가, 연구목적 제대혈 주사 불법 시술...기증재대혈은행 지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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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원 그룹 차광렬 회장 일가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제대혈 주사를 불법으로 맞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정부는 차병원에 대해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 지위를 박탈하고 지원했던 예산을 환수할 예정이다. 차 회장 일가에게 주사를 시술한 의사도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23일 분당차병원 및 차병원 제대혈은행으로부터 연구용으로 부적격 제대혈을 제공받아 수행한 모든 연구를 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그 결과 연구의 공식적 대상자가 아님에도 차광렬 회장, 회장 부인인 김혜숙씨, 회장 아버지인 차경섭씨가 병원장 추천에 따라 9차례 제대혈을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 회장은 냉동 혈장 2회, 냉동제대혈 1회 등 3회, 회장 아버지는 냉동혈장 3회, 냉동제대혈1회 등 4회, 회장 부인은 냉동혈장과 냉동제대혈 2회 시술을 받았다.

또 이들에 대한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의료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기록부, 제대혈 공급·인수확인서가 남아있어 시술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제대혈은 태아의 탯줄에서 체취한 것으로 세포의 성장과 재생에 관여하는 줄기세포가 포함돼 있다.

분당차병원이 차병원 제대혈은행으로부터 연구용 부적격 제대혈을 제공받아 수행한 연구는 모두 27건이었다. 이 가운데 인간 대상 연구는 15건이었으며 차 회장 일가가 받은 제대혈 시술과 관련된 연구는 '항노화 연구'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차병원을 제대혈법, 의료법 등 관계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 및 고발할 할 계획이다.

차병원 제대혈은행은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제대혈을 제공했고 제대혈 공급 사실을 허위로 신고해 제대혈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개인적인 처벌은 차 회장 일가를 진료한 의사 강 모씨가 받게 된다. 진료기록부 미작성에 따른 의료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부는 차병원 제대혈은행의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의 지위를 박탈하고 지원 예산 환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는 제대혈법 제17조에 따라 지난 2014년차병원 기증제대혈은행을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으로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지원된 예산 5억1800만원에 대해 환수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분당차병원의 연구 연장 승인을 위한 제대혈 공급 승인 신청도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혈을 활용해 수행중인 다른 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이후 종합적인 제대혈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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