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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최순실측 "감방청문회, 헌법·형사절차법 위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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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변호사 "국조특위, 불출석 증인 신문 안 돼"

법원 면회금지결정 들며 "형사절차법 무력화" 반발

뉴스1

최씨가 자필로 쓴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국조특위 제공)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6일 최순실씨(60)가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내 수감동에서 '감방 청문회'에 나서자 최씨 측이 "헌법과 형사절차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매우 우려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67·사법연수원 4기)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국조특위가 불출석한 증인을 신문할 권한은 없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청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전에 다시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하는데 필수절차를 스스로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최씨는 현재 형사재판 및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이유를 들어 청문회에 나가지 않겠다는 서면을 국조특위에 낸 바 있다.

이 변호사는 "국조특위는 최씨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원천적으로 막았다"며 "자신의 뜻으로 청문회에 안 나간다고 했음에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감방 내 신문을 했는데 사실상 불이익한 진술의 강요"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또 법원결정으로 누구든지 비(非)변호인과 접견·교통(交通)이 금지돼 있는데 국조특위가 법원의 결정을 무시했다는 입장이다.

최씨는 2017년 1월21일까지 변호인 이외에 다른 사람과 아예 면회를 못하며 서류 기타 물건을 제외한 옷과 음식, 약 등만 받을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만남을 금지할 수 있다.

구치소 내 신문에 대해서는 "형사절차법을 무력화한 것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피고인의 불출석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해 직권남용도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국조특위가 헌법의 인권조항과 증언감청법, 법원의 접견금지결정을 위배하거나 무력화한 것은 절차적 정의와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서 즉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법원에서는 이미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후 절차는 집행을 담당하는 법무부 교정당국이므로 국회와 논의해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법원의 공식입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의 서울구치소에서 연 현장 청문회에 최씨가 증인으로 나오길 거부하자 감방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의결했다.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안 전 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에 대해서도 수감동을 직접 방문하기로 의결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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