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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특검, '세월호 7시간' 조여옥 출국금지·靑 압수수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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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옥 24일 참고인 조사…추가 소환 가능성 시사

뉴스1

청와대 전 간호장교인 조여옥 대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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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 지난 24일 참고인으로 부른 조여옥 대위의 출국금지 및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5일 오후 브리핑에서 "조 대위가 청와대 근무시 관련된 사항을 (어제) 확인했다"며 "조사된 부분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 연수 중인 조 대위는 30일 출국이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조 대위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추가 조사 여부 방침을 정한 뒤 출국금지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은 전날 오전부터 이날 새벽 3시까지 청와대에서 간호장교로 일했던 조 대위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등 청와대 업무 상황, 청문회 거짓 증언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조 대위는 박 대통령이 비선 의료진에게 리프팅 시술을 받았는지 등 제기된 여러 의혹을 풀 수 있는 핵심 인물로 꼽힌다.

다만 이 특검보는 조 대위가 청문회에서 한 진술과 특검에서의 진술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압수수색) 시점은 말하기 어렵지만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어느 부분을 할지 검토 중"이라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공개적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압수수색 영장 집행 때마다 군사비밀 보호 등 보안상 이유를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해왔다.

특검팀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실효성있게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경호실·의무동 등은 군사·보안시설이 아니란 점을 영장에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위는 지난 22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박 대통령의 얼굴과 목 등에 주사처치를 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당시 조 대위는 "(대통령의) 필러와 리프팅 시술을 한 적도 도운 적도 없다"며 정맥 주입 자동장치인 '인퓨션 펌프'도 "청와대에서는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 '김영재의원' 김영재 원장과 부인 박채윤씨가 청와대 관저에 드나든 것에 대해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언론 인터뷰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진료를 전담하는 의무동에서 일했다고 말했지만 청문회에서는 청와대 직원들이 근무하는 의무실에서 일했다고 말을 바꿔 논란이 일었다.

조 대위는 위증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는 미국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며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은 의무실 근무가 맞다"고 강조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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