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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朴 대통령 스스로 떠나도, 쫓겨나도 결국 ‘황교안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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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오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거나 그 전에 박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끌게 된다.

헌법에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가 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사임을 하게 되면 그 즉시 총리가 대행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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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탄핵이든 사임이든 그 정치적 의미가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닌 해당 정권 전체에 대한 퇴출 요구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물러난 자리를 ‘박근혜 아바타’로 불리는 황 총리가 이끄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가 칼날을 벼르는 상황에서 황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크다. 황 총리는 박근혜 정부 법무장관 재직 시절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황 총리 거취는 탄핵정국에 가려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탄핵에 앞서 새 총리부터 앉히자던 국민의당은 일단은 탄핵에 집중하고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 역시 탄핵 이후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제는 황 총리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발판으로 국정혼란 최소화를 주장하며 버틸 경우 끌어내릴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탄핵 직후 국회가 황 총리와 내각에 총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놓음으로써 거취를 압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의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황 총리도 탄핵할 수는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만으로 가능해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이상)보다 쉽다. 그러나 황 총리의 불법행위나 심각한 직무상 결격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한 부담감이 적지 않다. 새누리당 등 보수층에서는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황 총리를 보수 세력 최후의 보루로 지켜내려할 가능성도 있다. 또 황 총리가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더라도 거국 중립내각을 세우고 이를 이끌 적합한 인물을 찾기까지 국회가 시간을 소요한다면 국정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의 화살을 맞을 수 있다.

설사 총리 자리가 비더라도 새 총리를 누가 임명하느냐를 놓고 법리적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 헌법에 따르면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동훈 세명대 교수는 “권한대행은 법률적으로 관리권만 갖기 때문에 현상유지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독임제 원칙인 현행 헌법상 국정 운영 최종결정권자인 대통령이 가진 임명권을 총리가, 그것도 새로운 총리에게 과연 행사할 수 있을지 논란이 불가피하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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