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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최순실 딸 정유라, 결국 '중졸' 학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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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청담고 졸업 취소'로 결론
이화여대, 퇴학시킨 뒤 입학취소 처리


아시아경제

2014 인천아시안게임 승마 단체전에 출전한 정유라(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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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고교 졸업이 취소된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정씨가 졸업한 중·고등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서 학교 측에 정씨의 졸업 취소를 지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앞서 국회 국정감사와 언론 등에서 정씨의 고교시절 출결관리 특혜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10월31일부터 서울 청담고등학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16일 감사 중간결과 발표에서는 정씨가 학교에 정상 출석한 것으로 처리된 기간이나 대회참가 공문을 근거로 공결(출석이 인정되는 결석) 처리된 기간에 해외로 무단 출국하거나 학교장 승인 없이 대회에 참가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시교육청은 또 정씨가 고3 시절 실제로 학교에 나간 날이 17일에 불과했고 대회출전이나 훈련 등을 이유로 출석이 인정된 날에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보충학습 결과를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체육수업에 거의 나가지 않고도 수행평가 만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당시 "학사 부분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정씨의 졸업 취소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도 가능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도 정씨가 고3 시절 대한승마협회의 공문과 훈련일지 등을 조작해 출석을 부당하게 인정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대한승마협회는 정씨가 인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선발되기도 전인 2014년 3월 국가대표 합동훈련 참가를 이유로 청담고 측에 시간 할애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실제 이 시기에는 국가대표선수 훈련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 측은 당시 이 공문을 근거로 정씨의 결석일수 62일을 공결로 처리했다.

같은 해 6월에도 승마협회는 정씨가 합동훈련에 참가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실제 훈련은 없었고, 학교는 공문을 근거로 정씨의 결석일수 43일을 모두 출석인정으로 처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씨가 받은 출결 특혜를 제외할 경우 졸업에 필요한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법률 자문과 교육부의 유권해석 등을 받아본 결과 '졸업 취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자세한 내용은 기자회견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특혜 의혹을 조사해 온 이화학당 특별감사위원회는 지난 2일 "정씨가 입학 당시 면접에서 부정행위를 했고, 입학 후에는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도 대리 응시했다"며 "정씨를 퇴학시킨 뒤 입학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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