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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박진호의시사전망대] "갇혀 지낸 억울한 10년, 누가 보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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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임제혁 변호사

▷ 박진호/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법률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법은 이렇습니다. 오늘(19일)도 법무법인 서화 임제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임 변호사님 영화 좋아하세요?

▶ 임제혁 변호사:

물론이죠. 바빠서 못 보지만 매우 좋아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본 영화 중에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다면?

▶ 임제혁 변호사:

기억에 남기도 하지만 얼마 전에 다시 본 영화가 있습니다. 송강호 씨 주연한 <변호인>이죠.

▷ 박진호/사회자:

본인이 변호사라서 그러신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요즘에 또 맞기도 하고. 상황에.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왜 제가 영화에 대한 질문을 변호사님께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 임제혁 변호사:

아마도 법은 이렇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 있기 때문 아닌가요?

▷ 박진호/사회자:

그제죠. 영화 <변호인> 떠올리게 만든 기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기사가 좀 묻힌 감도 있고, 청취자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겠다는 마음도 있었는데. 임 변호사께서 제 마음 아셨는지 법은 이렇습니다 주제로 가져오셨네요. 어떤 내용이죠?

▶ 임제혁 변호사:

이심전심이죠. 기억하는 분들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게 16년 전의 사건이었는데.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이 났어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습니다. 사실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은 강압수사 뿐만 아니라 진범 논란까지 있던 사건이고. <그것이 알고싶다>, SBS 방송이죠. 거기서도 많이 소개가 돼서 더더욱 회자 됐던 내용인데요. 일단 사건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0년으로 벌써 시간이 올라갑니다. 무죄를 받은 최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택시기사 유 모 씨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익산경찰서에서 당연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에서도 기소를 합니다. 법원에서는 1심에서 징역 15년이 나오고 2심에서는 5년 감형을 받아 10년이 돼요. 당연히 감형을 하는 데에는 무죄 주장을 더 이상 안 하고 또 자백을 한 거죠. 사실은 이 사건이 문제가 된 것은 2003년, 갇힌 지 3년 정도 된 거죠. 지나면서부터 진범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무죄가 아니라 유죄를 받아서 복역을 하게 된 최 씨도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2010년까지 복역을 하고 만기출소가 됐고요. 그리고 2013년에 드디어 재심 신청을 해서 3년이 지난 며칠 전이죠. 무죄 판결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경찰의 강압수사가 있었고. 유력한 진범의 신빙성 있는 진술이 있었는데도 경찰의 강압수사로 16살 소년인가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 때는 그랬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살인범이 됐고. 10년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건데 말이죠.

▶ 임제혁 변호사:

예. 이게 말씀을 살짝 안 드린 것이었는데. 진범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진범이 있으니까 무죄가 나왔을 텐데. 이게 진범이 한 번 잡힌 적이 있었어요. 경찰에서 아무래도 이것은 사안이 이상하다고 해서 진범을 잡기 위한 수사를 합니다. 수사를 해서 진범을 잡았는데. 이게 잘 안 된 거죠. 잡았으면 그 때 재판에 넘기고 그랬어야 했는데. 검찰에서 쉽게 말해서 다시 풀어주도록 해버린 꼴이 됐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 전에 수사한 게 있으니까 덮어버리자. 이런 것이었나요?

▶ 임제혁 변호사:

약간 그런 게 좀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사실 이 때 진범이라고 찾아서 구속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구속을 하려고 하니 검찰에서 물증인 흉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반려합니다. 그래서 군산경찰서가 쓰레기매립장을 수색해서라도 내가 흉기를 찾아내겠다. 압수수색 영장을 그래서 청구하는데, 흉기에 대한 특정이 부족하다면서 또 반려합니다. 쉽게 말해서 물증이 없어서 구속영장 발부가 어렵다고 하고, 정작 물증을 찾겠다고 하니까 흉기에 대한 특정이 부족하다고 또 퇴자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체포만 돼 있다가 다시 풀려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다시 잡혔죠. 결국에는 진범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진범을 확보하지 못했던 거죠.

▷ 박진호/사회자:

당시 16살이었으면 지금은 서른다섯 중년이 됐는데. 16년 세월 동안 살인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을 텐데. 무죄 판결이 나오는 순간 어땠을까요?

▶ 임제혁 변호사:

단순히 기쁘기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동안 어떻게 보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누르고 누르면서 지냈을 텐데. 오히려 그 분노가 다 치밀어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 박진호/사회자:

들리는 얘기를 보면 이 사건의 진범 찾기를 포기하지 않은 형사가 있었고요. 또 끈기 있게 6년 정도인가요. 변호를 이끌었던 변호사의 집념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일단 경찰에서 다시 한 번 수사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굉장히 끈질긴 분이 계셨던 거죠. 아무래도 이 사람이 진범이 아닐 것 같다고 촉을 믿고 밀어붙인 형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 사건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는 사실 굉장히 유명합니다. 국민 펀딩을 받았던 것으로도 유명하고. 그리고 워낙 이런 어려운 사건들을 맡아서 진행을 해오셨죠.

▷ 박진호/사회자:

어떻게 보면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분들인데. 실제로 계시는군요. 변호사님 기분 나쁘세요? 이런 말씀 들으면.

▶ 임제혁 변호사:

아니요. 자부심이 듭니다.

▷ 박진호/사회자:

다행입니다. 이제 무죄 판결 당시 사법부 태도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억울한 16년 옥살이에 대한 배려의 말이 한 마디도 없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 변호인이 아주 강한 성토를 했었다는데요.

▶ 임제혁 변호사:

아직 검찰하고 법원은 국가는 잘못이 없다는 국가 무오류성에 대한 신화를 믿고 있는 것 같아요.

▷ 박진호/사회자:

원칙인가요 아니면 신념인가요?

▶ 임제혁 변호사:

일종의 신념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21세기 국가에서 가능한 사고인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굿판이 열리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건지. 이 사건에서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납득이 가지 않아요. 이것은 진실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수사하고 내가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게 진실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진범이 검거됐을 때 보인 모습도 그렇고, 나아가서 최 씨가 재심 청구라는 것을 해요. 재심 청구를 하는데. 광주고법원이 이걸 받아들여줬는데 검찰이 항고를 해요.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가서 재심 결정이 이뤄지게 된 건데. 절대로 납득을 못한다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재심 자체를.

▶ 임제혁 변호사:

예. 재심 자체도 그렇고 어떤 내가 한 것이 무죄가 된다는 것도 그렇고.

▷ 박진호/사회자:

내 수사가 잘못 됐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것이로군요.

▶ 임제혁 변호사:

그러니까 지금처럼 진실을 외면하고 내가 수사하고 기소한 게 진실이라고 믿는 집단에게 정말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부여하는 게 맞는지. 그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우리 법체계에 대한 불신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위에 사람 없다. 이 말이 의미가 없네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사실 법원이 보인 모습도 ‘유감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판결을 하면서. 쉽게 말해서 유감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짠하다, 안돼 보인다는 뜻이지. 정식으로 오판에 대한 인정과 반성은 사실 아니거든요. 유감이라는 뜻은. 정말 유감이죠.

▷ 박진호/사회자:

자, 일단 최 씨는 억울한 옥살이를 10년 동안이나 하게 됐습니다. 보상은 누가 해줍니까?

▶ 임제혁 변호사: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보상은 일단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고요. 일단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서만 놓고 보면 형사소송법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형사보상이라는 게 적혀있는데. 쉽게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억울한 옥살이가 있었다고 하기에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잘잘못은 따지지 않고. 그런데 이 방법도 사실은 이 사건에서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단계에서 했던 자백은 강요에 의한 자백이라고 할 수 있지만. 2심에서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조금이라도 덜 살고 나오고 싶으니까 자백을 하면서 이 사건을 마무리 졌어요. 사실 그 자백도 믿을 수 없는 자백인데. 형사보상에서는 그 부분은 좀 참작을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이 어려울 여지도 생기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은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잘못을 들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당연히 국가의 잘못을 묻는 것이니까 이것은 국가배상청구가 되겠죠.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 문제의 경찰이나 검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 수는 있는 것 아닌가요?

▶ 임제혁 변호사:

이게 이 부분이 바로 국가배상청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것이잖아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묻는 건데. 그러니까 배상은 일단 가능하다는 게 답이 되는데. 문제는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왜요?

▶ 임제혁 변호사: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입증의 문제입니다. 사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 관계자들에게 국가배상청구라는 것도 결국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상금을 달라는 측에서 강제수사라던지, 가혹행위라던지, 검사의 직무유기 행위를 다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리고 또 하나 입증도 쉽지 않은데. 문제는 대법원에서 이러한 경우에 배상청구를 더 어렵게 만드는 판단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수사기관, 경찰이나 검찰 같은 곳은 자기가 수사를 하잖아요. 수사를 해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충분히 가능하겠는걸? 그 혐의에 대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 나중에 재판에서 무죄가 되더라도 그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잘못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오해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쉽게 말해서 정말로 아주 유리한, 무죄의 증거를 일부러 감추거나. 아니면 정말로 수사를 아예 안 하고서 네가 잘못했다고 밀어붙여서 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야. 수사를 하면서 이 정도 실수는 있을 수 있잖아라고 보는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답답하네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래서 사실은 법령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지만, 수사기관이 개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고의였다. 내가 이 사람을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그냥 유죄로 넣었다는 식으로 그런 입증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니까.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이런 소송 하려면 결국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할 텐데. 피해자가. 이게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게. 검사의 직무유기라는 것은 검찰 내부 자료를 봐야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임제혁 변호사:

그 부분은 참 입증하기 어려울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변호사 입장에서도 그렇습니까?

▶ 임제혁 변호사:

변호사 입장에서는. 저희 변호사는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어떻게 보면 요청할 수밖에 없고, 자료를 달라는 강제적인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봐야 그나마 어떤 강제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 박진호/사회자:

변호사도 어려워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10년 옥살이. 정말 억울한 옥살이. 살인자라는 꼬리표까지 달고 사셔야 했는데. 보상 받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 임제혁 변호사:

있기는 있지만 쉽지는 않다는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설사 배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정말로 그 10년을 보상받지는 못합니다. 금액적으로도.

▷ 박진호/사회자:

이럴 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검사나 판사. 찾아보기는 어렵겠죠? 현실적으로.

▶ 임제혁 변호사:

없을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말씀 들어보면 좀 우리 법체계, 사법부의 현실. 아직도 좀 암담한데요. 사실 검찰 내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영화나 드라마 나오는 것처럼 정의로운 검사는 조직에서 출세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현실인 것 같아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은 조직 자체의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정의로운 검사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조직 자체가 이 분들에게 더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이번 최순실 사태도 결국 정치검사들이 한 몫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 듣고 나서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뉴스 속 법률 이야기, 법은 이렇습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서화의 임제혁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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