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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단통법 논의 삼킨 최순실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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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최순실 게이트가 정국을 잠식하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전기통신사업법, 통합방송법 등 방송ㆍ통신 분야의 개정법안 처리가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지배구조 개선안을 골자로 하는 공영방송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회부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대립하면서, 단통법ㆍ전기통신사업법ㆍ통합방송법 등 해묵은 과제는 논의되지도 못했다.

헤럴드경제

[사진=서울 신도림의 휴대폰 집단상가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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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계류 중인 단통법 개정안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위약금 상한제 신설 등 8건으로 법안심사 소위에서 병합 심사된다. 이 가운데 지원금 상한제 조항은 내년 10월 일몰을 앞두고 있어, 폐지안이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상 개정안 발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다. 단통법 뿐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도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요금인가제 폐지 등 소비자 후생과 관련된 법안이 상당수 있다. IPTV법을 폐지하고 방송법으로 일원화 하는 내용의 ‘통합방송법’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법안 중 하나다.

야당은 이들 계류 법안들과 공영방송법을 법안소위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해당 법안의 소위 회부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민생과 직결된 비쟁점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자는 주장이다.

여야는 15일로 예정된 법률안 공청회 전까지 간사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힌다는 계획이다. 신상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장이 공청회 당일에도 전체회의를 통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뜻을 밝힌 만큼, 법안소위 전까지 합의가 도출될 여지는 남아 있지만 여야가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경우, 법안심사 소위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안소위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미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그나마 통합방송법의 경우 여야간 큰 입장 차가 없어 무난한 논의가 예상된다.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가운데 기본료 폐지안은, 사업자들의 반발은 물론 여야 간 이견도 있어 논외가 될 것이 유력하다. 요금 인가제 폐지안도 소비자 후생 저해 등의 이슈가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단통법 개정안은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돼 심사되기 때문에, 분리공시제나 요금할인율 인상 등의 쟁점안으로 인해 본회의에 아예 상정되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최순실 게이트로 단통법이 더 이상 쟁점이 아닌 분위기가 됐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안 된다면 가계통신비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했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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