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7 (화)

단통법 개정논의 시작…지원금 상한제 사라질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가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개정안을 비롯해 발의된 법안들을 검토한 뒤 법안심사 소위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미방위는 당초 지난 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회의가 중단됐다. 단통법 개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20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발의된 단통법 개정안은 모두 9개다. 보조금 상한제·합산공시 등 그동안 단통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 가운데 핵심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 도입이다. 단통법은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 구매자에게 이동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한다.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소비자가 더 싸게 휴대전화를 살 기회를 빼앗고, 시장을 음지화했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개정 대상 1순위가 됐다. 애초 상한제는 내년 9월까지만 유효하지만, 발의된 개정안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조기 폐지를 요구한다.

분리공시 도입은 단통법 시행 과정 때부터 불거졌던 문제다. 분리공시는 단말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별개로 공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4년 단통법 시행령에 포함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제조사의 반발로 막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 현재는 제조사의 장려금을 이통사의 지원금에 포함해 공시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장려금이 출고가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알 수 있는 만큼 출고가 거품이 빠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삼성전자 등 제조사 측은 장려금은 마케팅 비용의 일부로, 관련 정보가 외부로 공개되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위약금 상한제 도입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현재는 공시지원금을 받은 뒤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지원금에 상응하는 돈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6개월 이내 해지 시에는 전액을, 이후에는 가입 기간이 길수록 줄어든다. 위약금 상한제는 위약금에 상한선을 두어서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선택권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중소 유통점을 중심으로 도입 요구가 크지만, 가입자가 많은 일부 이동통신사들은 난색을 보인다.

이밖에 지원금 대신 매달 요금할인을 받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지만, 이통사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는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의 반대로 개정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시행 2년을 맞은 만큼 소비자 중심의 합리적인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15일 회의에서도 단통법 개정안 심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하다. 여야가 방송법 개정안뿐 아니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한다면 이대로 표류할 수도 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