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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상정…"ICC 회부, 책임자 처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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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노동자 인권 관련 부분도 처음으로 포함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북한 인권 문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엔총회 결의안이 27일 소관 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번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 해외노동자의 인권침해 상황과 북한 대량파괴 무기(WMD)개발의 북한 주민 인권상황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처음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 관계자는 "일본과 유럽연합 주도의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이 유엔에서 전체 회원국에 회람돼 공동제안국 신청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결의안 정식 상정은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쯤으로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인권 유린의 최고 책임자를 찾아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처음으로 '강제노동에 준하는 것으로 알려진 환경에서 근로하는 북한 해외노동자 착취'란 표현으로 북한 해외노동자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우려도 포함됐다.

북한이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전용한 것이 주민들의 인도적, 인권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깊이 우려한다는 표현도 포함됐다.

'북한의 인권 유린이 리더십(leadership)이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기관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들어가 북한 인권 유린의 최고 책임자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임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와 달리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남북대화'의 중요성이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적절하지도, 그다지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관 위원회인 유엔총회 3위원회는 다음달 중 유엔 전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3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사실상 결의안이 확정되며 12월 본회의에서 형식상 최종 채택이 이뤄진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는 것은 2005년 이후 12년째이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 없이 모두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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