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한 치킨 가게에서 일하던 20살 김 모 군은 새벽 시간대에 잠시 졸았다는 이유로 업주인 송 모 씨로부터 10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얻어맞았습니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 치킨 가게의 또 다른 업주 김 모 씨는 피해자에게 정정보도 요청을 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가해자인 업주 송 씨와 동업자 관계가 아니며 이웃 가게 사장일 뿐이라는 내용으로 언론보도를 고쳐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어 피해자인 김 군에게 억대 소송 책임을 묻겠다고 욕설과 함께 겁을 준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협박성 전화를 건 혐의를 받는 업주 김 씨는 폭행 가해자 송 씨와는 금전 거래가 있었지만, 동업 관계는 아니어서 해명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송 씨가 높은 이자로 대출받아 업주 김 씨에게 돈을 건넨 정황 등을 토대로 동업 관계인 이들이 피해 학생을 협박해 본사로부터의 소송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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