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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탐색] 대통령이 직접 검토 요청…최순실 형사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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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최씨에 직접 검토 요청 / 대통령기록물 위반 혐의 적용 안돼 / 정치적·도덕적 논란 소지… 수사는 불가 / 파일 제공한 비서관 처벌 놓고는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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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비선 실세’라는 의혹과 함께 정국의 ‘태풍의 눈’이 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가 박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사와 형사처벌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박 대통령 본인이 최씨에게 연설문 작성 과정에서 최씨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한 만큼 누가 수사 대상이 돼야 하는지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최씨가 박 대통령의 여러 연설문 초안을 사전에 파일로 받아 검토한 뒤 저장한 태블릿을 JTBC로부터 제출받아 분석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날 한 시민단체는 최씨 등 관련자 전원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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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PC 저장 파일들 지난 24일 JTBC는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각종 연설문과 국무회의 모두발언 등의 자료를 실제 연설 전에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최씨 사무실에 있던 태블릿 PC에 저장된 파일들을 공개한 방송화면. JTBC 방송화면 캡처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대통령 본인이나 보좌·자문·경호기관이 생산·접수·보유하는 기록물 및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률은 이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박 대통령이 최씨에게 전달해 검토를 부탁한 연설문 초안도 대통령 본인과 연설기록관 등 보좌진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작성한 것이므로 법률상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다만 이 사안은 박 대통령의 지시로 연설문 초안을 측근인 최씨한테 보내 검토를 요청한 것인 만큼 불법적인 ‘유출’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대통령이 연설문 작성 등과 관련해 청와대 공식 보좌진이 아닌 개인에게 검토를 맡긴 것이 정치적·도덕적 논란의 소지는 될 수 있어도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는 반론이 가능하다. 이 논리에 따르면 박 대통령 본인이 최씨에게 연설문 초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한 만큼 더 이상의 수사는 불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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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에게 연설문 등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를 하기에 앞서 머리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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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박 대통령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당장 수사와 형사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현직 대통령의 형사면책을 명확히 규정해 놓았다.

이 문제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 단서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 말고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연설문 초안을 최씨에게 건넨 경위를 설명하고 대국민사과까지 한 마당에 검찰이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 대통령 지시를 받고 최씨에게 연설문 초안 등을 파일로 제공한 비서관 등에게 유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와 관련해선 견해가 엇갈린다. 최고 책임자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 실무자는 면책이 당연하다는 입장과 연설문 초안이 담긴 파일을 청와대 외부로 반출해 최씨에게 건넨 행위 자체는 명백히 불법이란 입장이 맞서고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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