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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이통 3사, '무제한' 과장광고 내달 데이터로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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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와 부가통화량 추가 제공]

데이터와 통화량을 '무한'이나 '무제한'이라고 과장광고한 이동통신 3사가 다음 달부터 해당 요금제를 사용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피해보상에 들어간다. 보상은 데이터와 부가·영상통화량를 추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미 번호이동을 한 소비자는 당시 이용한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25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무한·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한 736만명에 대한 피해보상을 11월1일부터 시작한다. 이통사들은 데이터와 부가·영상통화량으로 피해를 보상한다.

무한 또는 무제한 광고가 집중된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해당 요금제를 쓴 고객은 2GB의 데이터를 보상받는다. 광고 종료 이후부터 작년 10월 27일까지 가입한 고객들은 데이터 1GB를 보상받게 된다. 이렇게 받은 데이터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2017년 1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가·영상통화량은 내년 1월까지 매달 20분씩 총 60분이 추가로 지급된다. 광고 기간이 아닐 때 가입한 이용자는 매달 10분씩 총 30분을 받을 수 있다. 추가로 지급된 부가·영상통화량도 내년 1월까지 쓸 수 있다.

번호이동을 한 이용자들은 당시 사용한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해야 데이터와 부가·영상통화량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은 11월 말까지다. 번호를 계속 쓰고 있을 경우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동통신 3사를 통틀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이용자 736만명과 음성 무제한 요금제 고객 2508만명이 보상받을 전망이다. 이번 보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10월 관련 조사에 착수하자 이통 3사가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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