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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가상화폐’ 비트코인도 결제수단 인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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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단계 핀테크 로드맵 발표

디지털 통화 제도화… 과세 근거 마련, 핀테크 기업에 3년간 3조 금융지원

[동아일보]
미국 일본처럼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가상화폐를 지급 및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또 앞으로 3년간 핀테크 관련 기업에 3조 원의 정책금융이 지원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의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핀테크 육성’에 초점을 맞췄던 정책 방향을 ‘핀테크 발전’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1단계 로드맵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 데 집중했다면 2단계에선 핀테크 환경에 적합하도록 기존 제도를 재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5000억 원 규모였던 핀테크 정책 지원 규모를 내년부터 2019년까지 3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핀테크 지원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미국 일본 등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디지털 통화의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일본에서는 올해 5월 비트코인 등 디지털 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고 과세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연내에 금융권 공동의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만들어 금융회사 및 핀테크 회사들의 공동연구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거래 내용이 중앙서버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 저장되는 방식의 블록체인은 안정성이 높고 비용도 저렴해 금융권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핀테크 신기술이다. KB국민카드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간편인증 서비스를 다음 달 상용화할 예정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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