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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끝내 국감 불출석한 우병우…여야 '고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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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어제(2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끝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다음 주 초, 우 수석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인 기자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다음 주에 고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앞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국회 출석을 압박했지만 우 수석은 업무적 특성 등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야 의견이 엇갈리면서 동행명령장 발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동행명령장 발부를 둘러싸고 국회 내 파행만 거듭하기보다는 여야 합의로 고발에 이르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

우 수석에 대한 고발 방침이 정해지기 전까지 여야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여당은 민정수석의 불출석 관행과 사유를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상욱/새누리당 소속 운영위원 :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이 시기에 민정수석이 출석한 전례는 없다.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때다.]

야당은 기관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가 여야 합의에 의한 양해 없이 불출석한 초유의 사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지원/국민의당 소속 운영위원 : '국민 스타' 우병우 민정수석이 불출석 사유서 하나 내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국회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이나 출석을 거부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 europ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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