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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중고차 샀는데 나중에 보니 리콜 대상…왜 나에겐 통지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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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달랑 1회 리콜 안내…중고차에 구멍

"통지 휴대폰 등으로 늘리고 정기적으로 안내해야"

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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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락 기자 = 중고차가 리콜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리콜 정보가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지 않는 탓이다. 제대로 리콜 조치를 받지 않은 차량이 공도를 주행할 경우 안전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촉구된다.

20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20일 기준)까지 리콜 대상에 오른 차종은 49개 모델 총 53만8914대에 달한다. 한 달에만 5개의 차종이 리콜 대상에 오르는 셈이다.

리콜 대상임에도 수리를 받지 않고 주행 중인 차량도 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6년간 리콜 대상에 오른 387만대의 차량 중 리콜이 이뤄진 차는 304만대 정도로 파악했다. 72만대 정도가 결함을 안은 채 도로를 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상 차량 10대 중 두대꼴이다.

리콜에 따른 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리콜 통지가 차량 소유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영향이 크다. 공식적인 리콜 통지가 우편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리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수리 받지 않은 차량을 중고차로 구매할 경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공백이 생긴다는 맹점이 있다.

리콜은 기본적으로 차량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을 제조사가 책임 수리 보상하는 제도다. 따라서 제조사가 리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수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현행 리콜 고지 절차는 국토부가 리콜을 결정하면 제조사가 결함 차량의 차대번호를 제공하고, 다시 국토부에서 차대번호로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사실을 알리는 구조다. 휴대폰이나 이메일 같은 전자통신은 고지에 이용되지 않는다.

국토부에 등록된 차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리콜 사실이 통지되기 때문에 제조사로부터 신차를 구매한 소비자는 물론, 해당 차량을 소유 중인 중고차 소비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리콜고지가 단 1회에 그친다는 점이다. 차주가 리콜 통지를 받고도 수리받지 않고 중고차로 다시 판매해버리면 새 차주가 차구매과정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 해당 차량의 리콜 대상 및 수리 여부를 알 수 없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리콜 수리를 받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30%가량이 "리콜 정보를 늦게 알아서"라고 답했다. 리콜에 대해 상당수 소비자들이 수동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고지서에 차량의 리콜 정보가 함께 기재되지만 이마저도 공백이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는 신차는 구매 후 4년, 비사업용 승차용차는 2년이다. 중고차 구매자가 정기검사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리콜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신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리콜 고지를 받았지만 수리 받지 않고 한 달 만에 차를 되파는 경우를 극단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때 중고차를 구매한 소유주는 리콜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정기검사 고지서를 받기 전까지 3년 이상을 결함 상태로 주행하게 된다.

일부 소비자단체는 우편으로 이뤄지는 현행 리콜 방식을 휴대폰, 이메일 등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1회성에 그치는 것에서 벗어나 리콜 대상이지만 수리를 받지 않은 차량 소유주에게 주기적으로 해당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리콜 고지의 경우 제조사에서 직접 나서고 싶어도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 탓에 리콜이 이뤄지는 만큼,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kiro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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