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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박진호의시사전망대] "바바리맨 집중단속…잡고 보니 의외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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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임제혁 변호사

▷ 박진호/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법률 이야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법은 이렇습니다. 오늘도 임제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요.

▶ 임제혁 변호사:

기온차 크더라고요. 그래서 참 옷 입기도 애매한 것 같아요. 이제는.

▷ 박진호/사회자:

이게 매일 새벽에 저는 나와야 되는데. 한기가 만만치 않고요. 그런데 또 낮에는 덥잖아요. 두꺼운 옷 입고 나오자니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가볍게 입자니 감기 걸릴 것 같고. 좀 그러네요.

▶ 임제혁 변호사:

이럴 때 남자들이 입는 옷이 있죠. 길고 멋진 신사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바바리죠.

▷ 박진호/사회자:

바바리 하면 영국 탐정 소설의 모습도 떠오르고요.

▶ 임제혁 변호사:

다른 것 혹시 떠오르시는 것은 없습니까?

▷ 박진호/사회자:

좀 안 좋게 보면 일단 바바리맨. 이런 것 떠오르는데요. 요즘에도 일부 뉴스에도 나오던데요.

▶ 임제혁 변호사:

오늘 바바리맨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바바리맨이 여성들에게는 거의 공공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특히 날씨가 쌀쌀해지고 해가 뉘엿뉘엿 빨리 지는 그런 가을이 오면 활동이 늘어나는데. 이 바바리맨을 다룬 기사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바리맨을 보려고 하는데.

▷ 박진호/사회자:

바바리맨의 활동이 계절하고도 관련이 있는 모양이죠?

▶ 임제혁 변호사:

아무래도 트렌치코트를 입어야 하니까요.

▷ 박진호/사회자:

바바리맨이 보면 약간 TV 프로그램 같은 곳에서는 코믹하게 다뤄지기도 하는데. 이게 당했던 여성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 임제혁 변호사:

그게 남자이기 때문에 인식을 못하는 것도 많은데. 정말로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미켈란젤로 다비드 조각상 같은 예술작품을 볼 때도. 아니면 하다못해 발레 공연을 감상할 때도 민망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실물로 공격을 당하면. 충격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 박진호/사회자:

이 바바리맨이 의외로 많고 또 이게 잡고 보면 의외로 평범한 남성들이 많다고 하는데.

▶ 임제혁 변호사:

언론 기사에도 소개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 9월 한 달 동안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한 일명 바바리맨을 집중 단속했습니다. 44명이 검거가 됐어요. 44명씩이나 됐는데. 이게 보면 3, 4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업별로 보면 회사원, 자영업 하는 분들이 꽤 많았고. 물론 무직자들도 계셨지만. 의외로 직장이 있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많이 했다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숫자도 많은데 또 직장인들이, 우리가 보면 평범한 분들이 많이 포함돼있는 건가요? 겉모습이 평범한 건가요, 그러면?

▶ 임제혁 변호사:

일단은 겉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를 두고 평범하다고 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거기다가 44명 중에서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성범죄 전력이 있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6명에 불과했고 그 중 4명은 이미 공연음란죄로 전력이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공연음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연음란이라는 게 뭡니까?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이 공연음란죄라는 것은 형법에 규정이 돼있고요. 되게 규정이 짧아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 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밀폐되지 않은 공개된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 처벌을 하겠다는 것인데. 좀 애매한 구석이 있고. 또 하나는 경범죄 처벌법에는 과다 노출을 했을 경우에 처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규정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강제 추행하고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요즘 점점 성적 피해, 성적 수치심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상황에서 점점 거리가 좁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지금 처벌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 임제혁 변호사: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처벌 형량은 작고요. 대부분은 벌금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여성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수위가 좀 낮은 것 아닙니까?

▶ 임제혁 변호사:

그런 얘기도 많기는 한데. 사실은 이게 피해자 1인이 볼 때는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더 크게 느껴지는데. 사실 이게 공개된 범위에서 일어나는 것이라서 어떤 특정인을 상대로 한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하고의 구별은 있어야 한다. 강제추행은 훨씬 더 세게 처벌하지만 공연음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처벌 수위를 낮춰놓은 거죠.

▷ 박진호/사회자:

대부분 수백만 원 벌금을 내면 풀려난다는 말씀인데. 이게 다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기록에 남고. 요주 인물이 되거나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가요?

▶ 임제혁 변호사:

신상 정보 등록이라든지 신상 정보 고지 명령, 취업 제한. 이런 것들이 성범죄에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공연음란 같은 경우에는 정보 등록이라든지, 공개 고지 명령이라든지, 취업 제한 모두 해당은 안 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다시 말하면 법의 처벌 수위가 좀 약하고. 이게 바바리맨들이 계속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또 처벌도 적고. 또 하나는 정신과 상담 치료 같은 것도 병행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경우도 드물고요.

▷ 박진호/사회자:

과거에도 보면 사회적으로 충격을 줬던 사건이 검찰의 고위 관계자 길거리 음란 행위로 입건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어떤 처벌이 나왔나요?

▶ 임제혁 변호사: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죠. 굉장히 떠들썩했던 사건인데. 이게 사표를 제출했고요. 당시 그 분이.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에서 이를 먼저 수리하고 면직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사를 받고 처벌이 나와야 되는데. 병원 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겁니다. 사실은 이런 처분이 나오는 것도 정상이냐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죠.

▷ 박진호/사회자:

실제로 관련 사건들에 대한 판결을 보면요. 이런 바바리맨 관련 유형의 일들이 출몰한 장소나 일부 행위의 차이로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맞습니까?

▶ 임제혁 변호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게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정말로 약간 많이 벗은 상태로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특정 상대를 대상으로 해서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구분을 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경찰에서도 과연 이게 과다 노출이냐, 아니면 공연음란이냐라는 것을 두고서 굉장히 분분하고.

▷ 박진호/사회자:

과다 노출과 공연음란 사이에 이미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 임제혁 변호사:

그 차이를 점점 좁혀가는 거죠. 이게 벗은 것만으로도 공연히 음란한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그냥 벗은 단순 노출이고, 어떤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만 공연음란으로 볼 것이냐고. 또 하나는 공연음란이라는 행위하고 이것이 강제추행, 성추행이라는 것과도 어느 정도 가까운 것이냐. 사실은 강제추행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대상을 갖다가 놓고 그 사람에게 추행을 하는 건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밀폐된 장소에서 했다. 그러면 이것은 추행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간격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바바리맨이 폐쇄된 공간. 엘리베이터나 화장실, 이런 공간에서 발생한다면 좀 처벌이 더 무겁게 나올 수 있는 거겠네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있어서 많이 회자가 됐었죠. 이게 어떤 사안이었냐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분이 타고 있었는데 어떤 남성분이 타더니 그 안에서 한 마디로 음란한 행위를 한 거죠. 그러면 이게 과연 공개된 장소에서 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밀폐된 엘리베이터에서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처벌을 강제추행으로 갔습니다. 사실 강제추행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많았던 게. 어떤 신체 접촉이라든지, 폭력이나 협박 행위는 사실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인데. 대법원에서는 이것을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본 거죠.

▷ 박진호/사회자:

판례가 남은 거네요. 이 바바리맨이 어두운 골목길에서 혼자인 여성들을 노리는 경우도 많아졌지만. 이제는 단순히 그런 행위가 아니고 아예 특정 여성을 추적해서, 미행해서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강제 추행에 대한 법적인 범위. 더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임제혁 변호사:

실은 이게 법조문만 놓고 보고서 현행법 체계 내에서는 공연음란과 강제추행이라는 게 구분이 되는 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더 강한 처벌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법을 약간 바꾼다든지. 아니면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공연성이라는 부분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골목길에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 홀로 지나가는 여성을 따라가서 음란 행위를 했다. 어떤 신체 접촉은 없었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제는 이것은 공연성이라는 부분을 탈락시키고 차라리 강제추행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 박진호/사회자:

피해자가 특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피해자가 특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뉴스 속 법률 이야기, 법은 이렇습니다. 오늘도 임제혁 변호사님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임제혁 변호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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