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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대법 "보도 아닌 예능프로그램도 정정·반론보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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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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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보도 프로그램이 아닌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출연자가 한 발언에 대해서도 정정·반론보도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A엔터테인먼트사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반론보도를 방송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룹 비스트의 멤버 용준형씨는 지난 2012년 2월 KBS 2TV '승승장구' 프로그램에서 전 소속사에 있을 때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사장이 병을 깨서 들이대며 위협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말했고 이 내용은 방송이 됐다.

같은달 KBS 2TV '연예가중계' 프로그램은 용씨의 발언을 토대로 아이돌 노예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을 방송했다.

용씨의 전 소속사 사장은 용씨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며 KBS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대한 정정보도와 명예훼손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BS는 전 소속사 사장에 대한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고 두 프로그램이 예능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정보도·반론보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언론중재법에서 정정·반론보도 대상을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으로 한정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예능프로그램 역시 정정·반론보도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전 사장이 용씨를 협박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은 증거가 부족하다"면서도 명예훼손은 인정해 두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문을 낭독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승승장구'의 경우 폐지됐기 때문에 같은 시간이 방영되는 '우리동네 예체능'에 반론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용씨가 말한 내용은 비록 사실이라 해도 전 소속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승승장구와 우리동네 예체능은 프로그램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연예가중계'에서만 반론보도 방송을 할 것을 지시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이 합당하다"며 원심 확정 판결을 했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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