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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박진호의시사전망대] "리콜 차별? 현대차도 문제지만 우리 정부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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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오토타임즈 권용주 편집장

- '세타Ⅱ엔진' 미국 생산품만 결함? 근거는 자동차 회사 발표밖에 없어
- 에어백 결함 은폐 사실 확인되면 벌금 1억…대기업엔 벌금액 미비
- 국토교통부 때늦은 에어백 고발, 엔진 조사…'봐주기 의혹' 면피용
- 외국보다 뒤늦은 규정 강화…'내수차별' 야기 시켜

▷ 박진호/사회자:

현대자동차가 2000CC 승용차에 장착한 세타Ⅱ 엔진 문제로 미국에서는 리콜을 실시하고 수리비 보상도 약속을 했는데요. 그런데 비슷한 결함 신고가 잇따른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당장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그런데 정부는 이에 앞서서 에어백 결함 문제로 현대차를 검찰 고발까지 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오토타임즈의 권용주 편집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권용주 편집장님, 어서 오세요.

▶ 오토타임즈 권용주 편집장:

네,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이른 아침에 출연 감사드립니다. 미국에서 리콜 명령을 받은 엔진.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해당 엔진을 탑재하고 판매된 차량이 88만 대가 넘는다고 하던데요.

▶ 오토타임즈 권용주 편집장:

제조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갔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엔진이 2011년하고 2014년 사이에 미국에서 생산된 소나타에 탑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 수량이 88만 5천 대고. 그래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수리 비용 전액,그리고 보증기간을 연장해 줬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2011년과 2012년에 생산된 제품이 문제인데. 보상을 2014년에 생산된 제품까지 확대했다.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미국에서 생산이 된 것은 미국에서만 판매가 되는 건가요?

▶ 오토타임즈 권용주 편집장:

그렇죠.

▷ 박진호/사회자:

현대차는 일단 공장의 청정도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공장의 청결과 관련이 됐단 얘기인가요?

▶ 오토타임즈 권용주 편집장:

기본적으로 엔진을 어디서 만드느냐의 문제인데. 엔진 제조 과정에서 윤활이 잘 되라고 기름을 바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때 기름이 이물질이 없어야 하는데. 그 이물질을 잘 걸러서 발라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엔진 안으로 들어가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제조하는 엔진 공정 과정에서, 제작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미국 내의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이 세타2 엔진이라는 것이 현대차 광고나 홍보물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국내에서도 세타2 엔진 탑재 차량들이 판매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이상이 없는 건가요? 지금 미국에서만 리콜 한다, 내수 차별이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

▶ 오토타임즈 권용주 편집장:

지금 현재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엔진이 동일한 공정을 거쳐서 생산이 되는데. 부품 차이도 없습니다. 똑같죠. 그런데 미국만 공정상 문제로 설명하는 배경은 같은 엔진을 쓰는 한국과 기타 다른 나라에서는 해당 문제가 아직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공장에서 생산된 엔진에서만 나타난 문제라는 것이고. 이게 그렇다면 미국 앨러바마 공장에서 생산된 엔진의 문제인데. 이쪽에서 생산된 엔진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기아차 K5에도 일부 적용이 됐다는 말이죠. 최근에 기아차 K5에도 서비스 캠페인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동일 문제 때문에 들어갔으니까 미국 내에서의 문제라고 단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미국의 공장이고, 미국의 공장에서 생산된 차가 미국에서 팔린 것이기 때문에 미국만의 문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또 현대차의 주장만 믿기에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 오토타임즈 권용주 편집장:

사실 근거라는 게 우리가 자동차 회사가 발표하는 것 외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생산된 엔진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에 장착이 돼서 판매가 돼 문제가 됐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금 기업의 주장을 우리는 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사실 내수용 차, 수출용 차 차별 문제.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불만을 제기했던 문제 같은데. 어제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내용에 따르면 북미에서 리콜된 52건 중에 24건만 국내에서 리콜이 됐다고 하던데요. 나머지 28건. 이것도 역시 생산 공정상 차이 때문인가요?

▶ 오토타임즈 권용주 편집장:

아니요. 생산 공정상 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편입 품목에 차이가 있다던가, 또는 기후별로 적용되는 차이가 있다던가, 또는 법률 차이가 있다던가.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수출할 때 부식에 강한 아연 도금 강판을 쓰고, 내수는 일부 차종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해당 수출국이 어느 기후 지역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미국은 흔히 알고 있는 듀얼 스테이지 에어백, 스마트 에어백이라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우리는 아닌데.자동차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기준이 있으면 턱걸이만 하려고 하거든요.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 기준 강화를 정부가 앞서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부가 잘 움직이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일단 국내 생산 엔진은 문제가 없다. 현대자동차가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국토부는 세타2 엔진 제작 결함 조사에 일단 착수했어요. 엔진 자체에 결함이 있다고 의심을 하는 거겠죠?

▶ 오토타임즈 권용주 편집장:

미국에서도 리콜 했으면 한국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정말 결함이 없는지 확인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2012년에 미국에서 논란이 일어났을 때 정부가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만의 문제로 결론을 낸 적이 있는데. 하지만 이번에 또 다시 확인 요청이 쇄도하니까 의심 해소 차원에서 조사한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과정에서 국내 생산도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확인이 된다면 파장은 상당히 커지겠죠. 반대로 또 없으면 지금 기업이 주장하는 대로 미국 내에서의 문제로 한정되는 결론을 얻게 될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난 9일인데요. 국토교통부가 에어백 결함 사실 은폐 의혹으로 현대차를 고발했습니다. 고발 배경이 뭐죠?

▶ 오토타임즈 권용주 편집장:

지난 해 6월에 현대자동차 산타페 2,360대의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것을 제조사가 파악을 했어요. 출고 전에 조치를 했는데. 이 조치가 되기 전에 판매된 차가 이미 66대가 있었습니다. 이미 팔려나갔으니까 외부에 알려서 리콜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자체적으로 판매된 차를 찾아서 결함을 시정했다고 뒤늦게 국토부에 보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규정상으로는 1대든, 10대든, 66대든, 2천 대든 리콜을 하겠다고 신문에 공고를 하거나 외부에 알려야 하는데. 이렇게 알리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아서 국토부가 고발을 하게 된 것이고요. 현대차는 실무자의 행정적 착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산타페 차량 조수석 에어백 결함을 알고도 숨겼다는 얘기 같은데. 만약에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 오토타임즈 권용주 편집장:

자동차관리법 규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징역보다는 벌금 쪽이 예를 들어서 부과가 된다고 했을 때도 벌금액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큰 기업에서 1억 원 정도면 벌금으로 쉽게 내고도 나중에 또 다시 행정적 착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게 에어백 결함은 생명과 직결이 되는 문제라서 그런데. 정부도 짚어볼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움직이는 것 같다는 비난이 나오는데요.

▶ 오토타임즈 권용주 편집장:

아시겠지만 최근 국회에서 에어백 결함으로 인한 신고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에어백을 규격화하고 결함 발생했을 때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에어백 오작동을 알면서도 제조사가 내부적인 해결에만 매달린 것 자체에 우려를 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해당 건을 가지고 검찰 고발을 한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국토부가 봐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검찰 고발도 하고 있으니까 봐주는 것은 아니다. 보아라.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뒤늦게 행동을 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되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 규정이 해외에 비해서 굉장히 유연하고 기업 입장을 많이 봐주는. 그런 느낌이 있고. 이게 대기업들의 로비, 이런 것이 작용하는 게 아니냐. 계속 비판이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 오토타임즈 권용주 편집장:

사실 국내 규정도 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전품목 같은 경우에도 미국은 해주고 우리나라는 왜 안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미국처럼 하려면 법규를 미국처럼 규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미국 규정이 반드시 뛰어나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 박진호/사회자:

일단 처벌 강도는 굉장히 높은 것 아니에요?

▶ 오토타임즈 권용주 편집장:

그렇죠. 그래서 비용 문제 항상 걸림돌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나라 택시 조수석에 에어백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택시는 가장 대표적인 운송 서비스인데. 탑승객을 보호해야 될 에어백이 없다는 것 자체도 규정이 마련된 게 1년 전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기준을 높이면 기업은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준을 높이는 쪽으로 나름대로 정책적 의지를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현대차도 현대차지만 정부도 문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 오토타임즈 권용주 편집장:

그렇죠. 국내 규정이 미흡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사실 국내 규정을 계속적으로 강화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은 미국이나 유럽이 먼저 강화를 하면 나중에 우리가 뒤따라서 강화를 하다 보니까. 먼저 강화했을 때의 소비자들이 느끼는 생각은, 이것은 차이가 아니라 차별이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규정에서도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에 뒤지지 않고 같은 레벨과 같은 속도로 맞춰서 간다면 소비자 불만은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이게 현대차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 오토타임즈 권용주 편집장:

고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권용주 편집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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