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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김영란법 시대…더치페이·간편송금 앱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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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토스 사용 화면/제공=토스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지난달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더치페이’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과 그 배우자뿐만 아니라 금품을 준 사람도 적용되므로 사실상 전국민이 영향권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토스(Toss)는 수신자와 금액, 암호만 입력하면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송금을 할 수 있다. 돈을 보내는 사람이 토스 앱을 설치해 계좌를 미리 등록해놓으면된다. 받는 사람은 토스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문자메시지로 입금된 돈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엔 이용자가 보유한 은행계좌의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다.

IBK기업은행은 ‘아이원뱅크’ 앱에서 고객이 지정한 6자리 식별번호로 곧장 송금할 수 있는 ‘휙 송금 서비스’를 선보였다. 우리은행은 ‘위비뱅크’ 앱을 통해 더치페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모임 이름과 참석자, 총액만 작성하면 자동으로 회비가 작성돼 참석자들에게 알려준다.

NH농협은행은 ‘올원뱅크’로 ‘여러명에게 송금’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룹 지정을 통해 여러 사람에게 송금할 수 있어 편리하다. 국민은행 역시 ‘리브’를 통해 더치페이 기능을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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