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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ㆍ세종=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지난해 공장 근로자가 지게차에 치인 뒤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해 숨진 청주 지게차 사망 사고와 관련 업체 대표와 공장 관계자 등이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이형걸 판사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의 한 화장품 제조 업체 A사 직원 김모씨(37)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고당시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사 구매팀장 이모씨(41)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작업장 내 안전관리 책임 등을 소홀히 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표 전모씨(57)와 A사에는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사업장 내에서 사고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A사업장은 2012년부터 수십번의 산재사고가 발생하고 지게차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받았지만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험료 인상을 이유로 산재신고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산재를 당하고 사망까지 이르는데 피고인들의 과실이 적지 않고 책임도 중하지만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시55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A사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제품 확인을 위해 걸어가던 이모씨(당시 35세)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매팀장 이씨는 숨진 근로자를 병원으로 옮기기 위한 119 신고를 취소한 혐의를, 전씨는 사업장 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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