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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국가공인 신분증 ‘청소년증’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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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발급 은행·시설서 이용

홍보부족 13년간 8%만 발급받아

교통카드 기능 탑재 활성화 추진



최근 저축의 중요성을 깨달은 중학생 A(15) 양은 최근 은행에 갔다가 헛걸음만 쳤다. 통장을 개설하고 싶었지만,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됐기 때문이다. A 양이 내민 학생증은 인정받지 못했다.

A 양의 사례처럼 최근 청소년들의 경제활동 시기가 당겨지고, 수련원이나 박물관, 수영장 등 문화ㆍ체육시설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들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기가 어려워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학교는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하고자 학생증에 사진을 넣지 않아 아예 신분증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은행이나 수영장, 박물관 등의 시설은 이용하지 않거나 할인 혜택을 받지 않으면 되지만, 학교생활기록부 관리를 위한 외부 기관 주최 외국어시험이나 자격증시험 등은 피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보니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이에 이들은 대리인인 부모와 동행하거나 재학증명서ㆍ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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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주민등록증이 나오기 전까지 이런 불편을 감수해야 할까. 사실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청소년증’은 지난 2004년부터 13년째 발급되고 있다. 청소년증은 만 9세에서 18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국가공인 신분증으로,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일주일이면 나온다. 청소년증에는 해당 청소년의 사진과 주민번호가 기재돼 은행이나 각종 시험, 경시대회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버스나 지하철 등 교통수단과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에서 청소년 인증을 받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의 신분확인 수단인 ‘청소년증’이 있는데도 학생들이 잘 모르는 이유는 뭘까.

홍보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1년에 1~2차례 학교에서 단체 신청을 받긴 하지만, 청소년증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는데다 발급 독려도 없다 보니 신청기간을 그냥 지나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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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청소년증은 이 제도가 도입된 후 13년간 총 44만3606건이 발급됐다.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 수가 550만여명임을 고려하면, 8%만이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셈이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증 발급을 활성화하고자 청소년증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소년증 발급사인 한국조폐공사와 ‘청소년증 기능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을 제조ㆍ발급하기로 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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