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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롯데비리' 신동주 "탈세·비자금 알았나" 질문에 '묵묵부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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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수백억원대의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롯데가(家) 장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2)이 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롯데그룹 총수일가 구성원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오는 건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1·구속기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9시47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신 전 부회장은 "국내 롯데그룹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면서 급여 400억원을 받은 이유가 뭐냐", "롯데그룹 탈세·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알고 있었나",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신 전 부회장은 "검사실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건가"라는 물음에도 입을 굳게 다문 채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오전 10시부터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와 롯데그룹 비리의혹 전반, '형제의 난' 당시 신 전 부회장이 주장한 내용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0여년 동안 그룹 계열사에 등기임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부회장이 챙긴 금액은 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형제의 난' 때 신 전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을 상대로 제기한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질문할 예정이다. 당시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의 중국사업 1조원 손실 △호텔롯데의 롯데쇼핑에 대한 과도한 지급보증 △해외호텔 구입 관련 부당 지출 등 횡령·배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롯데 수사가 '형제의 난'으로 불리는 경영분쟁에서 촉발된 면이 크다"며 "이와 관련해 분쟁의 한 당사자인 신 전 부회장의 입장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롯데그룹 총수일가는 세금포탈과 횡령, 비자금 의혹에 휩싸여 있다. 우선 신격호 총괄회장(94)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맏딸인 신 이사장,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57), 서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33)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세금 6000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별건으로 구속기소된 신 이사장을 전날 불러 이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다. 신 이사장이 롯데 경영비리와 관련해 조사를 받은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검찰은 서씨 모녀가 롯데시네마 내 매장 운영권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회사에 8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수사 중이다. 또 신 고문이 임원 급여와 배당금 명목으로 롯데에서 100억원을 받아간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 정점으로 지목된 신 회장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신 회장이 일본 롯데에서 별다른 업무 수행 없이 120억원의 급여를 챙긴 단서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관할 권한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고 결론내리고 총수 일가의 비자금과 경영비리 전반에 대한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조사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으며 다만 그 방법을 고민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점검해보고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날 법원은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조치다. 이에 따라 방문조사나 서면조사가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핵심 수사 대상인 비자금 조성 등 그룹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책본부 소속 황각규(61)·소진세(66) 사장을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신 회장을 본격 소환할 계획이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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