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2차 교통사고 부르는 '삼각대 설치규정' 축소·폐지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 총리 주재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서 논의

뉴스1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삼각대를 비롯한 안전용품들을 구경하고 있는 소비자의 모습. /뉴스1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안전삼각대 거리 규정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현실에 맞게 설치 거리를 좁히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안전삼각대 설치 거리 규정 개선 및 대체용품 인정 등 현장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 등에서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낮에는 100m 뒤쪽에 삼각대를, 밤에는 200m 뒤쪽에 삼각대와 불꽃신호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안전삼각대를 소지하지 않고 있는 것만으로도 추가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선진국의 경우 안전삼각대 소지 규정은 우리와 같지만 거리 규정은 국내 기준보다 훨씬 짧다. 일례로 영국은 45m, 호주는 50m 이상인 곳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간 100m·야간 200m 이상에서 설치하도록 한 현행 거리 규정을 대폭 축소·폐지하고, 안전삼각대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경고 장치를 대체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개편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축소나 폐지에 따라 연간 500여건 발생하는 2차 사고를 예방하고 다양한 안전삼각대의 대체용품 개발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천지역 건의 사항인 크루즈선박의 관광상륙허가 기준 완화 문제도 논의했다. 해당 크루즈 선박의 기항요건이 현재는 3개국 이상이던 것을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또 100억원 이상의 국가공사 입찰을 위한 적격심사요건 중 경영상태평가 때 기업신용평가 만점 기준을 현행 'A+'에서 'BBB-' 이상으로 완화해 중소기업의 공사참여 여건을 개선했다.

이밖에 기업 구조조정 때 일부 시설을 폐쇄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해 생산하고자 할 때 폐쇄되는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전량 취소요건을 예외로 인정해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jepoo@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