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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종합]'제국의 위안부' 표현놓고 검찰·박유하 8시간 넘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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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국민참여재판 철회 이후 첫 공판

박유하측 "명예훼손적 표현도 허위도 아니다"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를 '매춘'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59) 세종대 교수의 공판에서 저서의 표현과 맥락에 대한 독해를 놓고 검찰과 박 교수의 변호인이 팽팽하게 맞섰다.

3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검찰과 박 교수 측은 8시간 넘게 논쟁했다.

이번 재판은 박 교수가 올해 1월 재판부에 신청했던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는 결정이 내려진 후 처음 마련됐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박 교수의 저서 표현 내용이 '사실의 적시' 또는 '단순한 의견의 표명'이었는지였다.

법적 유·무죄를 판가름하는 중요 잣대가 되는 탓에 양측의 첨예한 공방이 재판 내내 계속됐다.

객관적으로 명예훼손을 하는 표현인지, 고소인들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집단표시 문제),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와 허위임을 인식했는지, 위법성이 있는지 등 4가지 쟁점도 다뤄졌다.

검찰 측은 저서의 기술 중 35개 표현에 대해 "위안부는 본질이 매춘이었다", "위안부는 일본국 또는 일본군의 애국적 또는 자긍적 협력자로서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에 있었다", "일본국 또는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강제동원 또는 강제연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교수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미)이 있더라도 이는 의견의 표명이며 적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예훼손적 표현도 허위도 아니다"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표현 내용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진실에 기초해 위법성이 없다고 했다.

이날 발언권을 얻은 박 교수는 "저를 공격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일본을 옹호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원고 측과 검찰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글을 오독했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제 책은 갈등 원인의 배경을 분석하기 위해 그(역사)에 근거해 일본을 비판한 것으로 일본인 위안부 할머니의 평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썼다"며 "한일 관계가 날로 험악해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일본어를 가르치는 저의 소명의식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양측은 이날 35개 표현에 대한 증거조사에서 실물화상기(서면이나 증거물을 확대해 법정 내 스크린에 비추는 기계)를 활용해가며 서로 주장을 폈지만, 진전된 논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모두 절차와 함께 35개 표현 중 10개 표현에 대해서만 검토가 이뤄졌을 뿐이다.

양측은 애초 쌍방 동의하에 증인으로 채택했던 위안부 피해자 유희남 할머니가 별세함에 따라 재판 종료 후 법정증언을 할 피해자를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감정증인 신청은 철회하기로 했다.

다만 양측 의견을 경청한 재판부는 추후 사건과 관련이 높은 감정증인을 1명씩 신청하면 채택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다음 공판은 내달 2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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