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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공정위, 세계적으로 맛없다는 국산 맥주 해법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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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소규모사업자 맥주 슈퍼 판매 금지·가격경쟁 차단 등 칸막이 규제

수입맥주 점유율 10% 육박…공정위 규제개선 방안 마련키로



국산 맥주가 ‘세계적으로 맛이 없다’는 소비자들의 원성이 자자한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컨벤션센터에서 이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정위의 연구용역을 받아 수행한 ‘맥주산업에 대한 시장분석’을 통해, 국산 맥주의 품질 향상과 가격 할인을 가로막는 각종 경쟁제한적 규제들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보면, 맥주는 지난해 국내시장 규모가 4조6천억원(출고가 기준)으로 전체 주류시장의 49%를 차지한다. 35%를 차지하는 소주와 함께 한국인들이 가장 애호하는 술이다. 국내 맥주 제조업체는 대기업·중소기업·소규모 맥주 사업자를 포함해 57개에 이른다. 하지만 오비맥주·하이트진로·롯데칠성음료 등 상위 3개 대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독과점적 구조다. 3개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91.5%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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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국산 맥주는 북한의 대동강맥주보다 형편없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맛이 없고 종류도 단순한 반면 수입 맥주는 세계 87개국에서 400여개 제품이 국내시장에 들어와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입 맥주의 시장점유율은 2010년 2.8%에 그쳤으나 불과 5년 만에 3배 수준으로 높아져 지난해에는 8.4%에 달했다. 이런 증가 추세라면 수입 맥주 점유율이 곧 10%선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보고서는 국산 맥주의 품질 향상과 가격 할인을 막는 주요 원인으로 다수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꼽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내놨다. 첫째로는 대기업 맥주, 중소기업 맥주, 소규모 맥주 사업자로 구분해서 각각 제조시설 허용 기준을 두고 있는 ‘칸막이성 규제’를 폐지해서 일본처럼 최소 생산량 요건만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는 맥주들은 자연스럽게 생산량을 늘릴 수 있고, 소규모 사업자가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길이 열리게 돼 시장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

둘째로는 중소기업은 종합주류도매상을 통해서만 맥주를 유통하도록 제한하거나 소규모 맥주 사업자는 슈퍼마켓·편의점 등 소매점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과도한 유통판매망 규제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는 주류 소매업자가 맥주를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것을 막거나 국세청이 맥주 제품에 대한 가격신고를 심사(승인)하는 관행도 개선할 것을 제한했다. 이들 규제는 사실상 가격 경쟁을 가로막아 소비자들의 이익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공정위의 배영수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보고서에서 제시한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공청회에서 나온 이해관계자들과 관계부처(기획재정부·국세청) 등의 의견을 반영해서 국산 맥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명박 정부 때 와인의 인터넷 판매 허용 등의 규제 개선 방안을 추진했으나 관련부처 등의 반대로 유보된 바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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