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15년 전 오늘…성매수자 '블랙리스트' 첫 공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역사 속 오늘] 청소년과 '원조교제'해 적발된 성 매수자 ]

머니투데이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2000년 무렵, 한국사회에 신조어 하나가 등장했다. 뉴스에선 이 신조어와 함께 양복 입은 중년 신사와 교복 입은 여학생이 같이 있는 그림도 소개됐다. 일부 드라마나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이 신조어를 풍자하는 묘사들이 자주 나왔다.

이름하여 '원조교제'. 일본에서 유행해 한국으로 들어왔다. 일본에서 원조교제란 경제적으로 넉넉한 중년 남성이 여학생에게 경제적 지원이나 고가의 선물을 주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이 유행이 좀더 왜곡돼서 나타났다. 중년남성과 미성년자 사이의 성매매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만남의 수단은 주로 '폰팅'이나 '인터넷 채팅'이었다.

적발된 사례 중 한 청소년이 원조교제로 한달에 스무건 넘는 성매매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절반이 넘은 남성이 40대 이상이었고 이 중에는 회사원, 전문직, 공무원 등도 다수 포함됐다.

이들이 청소년들에게 제공한 돈은 6만원 안팎. 하지만 성매매를 한 남성이 적발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대체로 벌금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결국 청소년들이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점에 대해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결국 국회는 원조교제 근절을 위한 조치에 나섰다. 2000년 2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청소년위원회(현 여성가족부)는 성매수자와 성폭력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청소년위원회는 법무부로부터 범죄자에 관한 자료를 받아 형량, 범죄유형, 대상청소년의 연령, 범행 수단, 범죄 사실의 요지 등의 정보를 합산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대상자로 선정된 전과자의 신상은 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에 6개월, 중앙청사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공개됐다. 15년 전인 2001년 8월30일 성범죄자 169명에 대한 공개가 이뤄졌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 후 여론은 양분됐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가 성범죄 예방에 도움되지 않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공익적 차원에서 신상공개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첫 신상공개 대상자였던 공무원 두모씨는 신상공개에 대한 위헌여부 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었지만 합헌 5, 위헌 4로 신상공개가 합헌이라고 결론 내렸다.

신상공개는 2007년까지 13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공개대상도 매해 400~600명선이었다. 6년간 공개된 성범죄자수는 6519명이었다.

2007년 이후에는 일반신상공개제도가 폐지됐고 대신 성범죄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여가부가 운영하는 성범죄 알림 사이트에서는 성범죄자의 얼굴·키·거주지 등이 공개된다. 3년 이상의 범죄는 최장 10년, 3년 이하의 범죄는 최장 5년, 벌금형의 범죄는 최장 2년간 공개가 가능하다.

하지만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실질적인 성범죄자 관리가 미흡한 상황에서 자발적인 성범죄자 열람만으론 성범죄율을 낮출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2008년 전자발찌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강간살인 등의 범죄가 발생하는 등 아직 성범죄 관련 대책에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미영 기자 myle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