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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세금 찾아가세요" 국세환급금 453억원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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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차유류세 환급 놓친 46만명에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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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환급사실을 모르거나 관심이 없어 찾아가지 않는 국세환급금이 7월 현재 453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에게 안내문 발송 등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발생한다. 또 납세자의 환급 신청이나 근로·자녀장려금 등에 의해서도 환급금이 발생한다.

미수령 환급금은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납세자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고도 관심이나 시간이 부족해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으면서 발생한다.

이에 국세청은 안내문 발송, 전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급사실을 알리고 환급금 통지서 재발급이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계좌이체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도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했다.

환급금 유무는 홈택스,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환급금 찾아주기 실적은 2013년 1630억원에서 2014년 2489억원, 2015년 2410억원으로 늘어났다.

국세환급금 안내와 함께 경형자동차(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에 대한 환급 안내도 이뤄진다. 국세청은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거나 환급을 놓친 46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승용·승합) 소유자가 연류를 주유하면 일정금액의 유류세를 연간 1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리터(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해주며, LPG부탄은 킬로그램(㎏)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준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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