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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종합]우상호 "김영란법, 내 임기중 절대 안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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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김영란법, 문제점 있지만 취지 훼손돼선 안돼"

"정부 추경, 역대 가장 한심…말로만 구조조정 해결"

【서울=뉴시스】전혜정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 "법을 바꿀 문제가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지혜를 모으면 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시행령의 주체는 정부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청와대, 권익위원회, 그리고 총리실까지 나서서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행령을 만들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이 시행 되기도 전에 농·축·수산업 피해가 우려 된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자,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낸 셈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도 논의할 것이니, 정부 차원에서도 시행령을 반영할 때 어떤 방안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부정부패를 척결할지 상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에 대해 "완벽한 법은 아니고 이 안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우리나라에서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해야한다는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19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들었다. 이 정도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관련 산업의 위축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냐는 것"이라며 "그런데 권익위에서 공무원들의 윤리강령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3만원, 5만원으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뒤이어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도 "앞으로 (농수축산업계 위축 문제를 해결할) 시행령 개정은 정부가 할 일이며 물가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는 것도 얼마를 할 지 정해야 한다"며 "어차피 고급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다 먹고, 이 법은 서민과는 관계가 없다. 일단 김영란법은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얼마나 부작용의 논리를 들어 압력이 많았는지 아느냐. 내 정치생활 중 진보와 보수 진영을 넘어 이만큼 반대가 셌던 법이 없었다. 국회의원 절반도 이 법의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며 "이제는 사회에 충격을 줘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내 임기 중에는 이 법을 고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영란법은 한 자라도 고치는 순간 끝나는 법"이라며 "로비나 압력에 대해 어떤 일이 있어도 9월28일까지 합의해줄 생각이 없다"고 김영란법 개정 반대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문제와 관련, "3조원짜리 정부 추경은 말로만 구조조정 문제 해결일 뿐, 진짜 한심하다. 역대 추경 중에서 가장 한심한 것 같다"며 "누리과정은 추경이 아닌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시 쟁점이 될 거다. 구조조정 문제도 중요하지만 저런 추경을 가지고 올거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hy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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