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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심리치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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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 의결

교권 침해 학생 대인관계·분노 해소 등 교육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앞으로 교권을 침해한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올해 2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권을 침해한 학생과 학생의 학부모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해야한다.

교권을 침해한 학생은 대인 관계·갈등 해결 능력, 분노·스트레스 해소 등을, 학생의 보호자는 바람직한 보호자 역할에 대해 교육받게 된다.

개정안은 교권 침해 유형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 성폭력 범죄, 불법 정보 유통 행위 등 교육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된다. 그동안 교육활동 침해 유형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활동을 침해 받은 교원에게 심리상담이나 법률자문을 지원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는 2017년 3월까지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 확대·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교원치유지원센터는 부산·대구·대전·제주 등 4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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