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새누리당이 소속 의원들의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혁신비상비대책위원)은 29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 회의에서 8촌 이내의 친인척은 보좌진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가 논의됐다”고 말했다.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대위 위원장과 정진석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상욱 대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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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앞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족채용 논란을 강하게 비판하며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사전점검에 나설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사촌 언니의 아들과 동서를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며 곤경에 처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즉시 두 사람에 대한 인사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당 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등 후속 조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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