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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대청호 불법 수상레저 판치는데…단속놓고 책임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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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옥천군 서로 떠미는 사이 9년째 무법천지 변해

철거하면 될 일인데…댐 관리 수자원공사 행정대집행 '뭉기적'

연합뉴스

대청호에 들어선 불법 수상레저시설 [연합뉴스 자료사진]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옥천군 군북면 대청호 수역에서 9년째 불법 수상레저 행위가 이뤄지는 데는 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한몫했다.

댐 관리를 맡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옥천군이 서로 단속을 떠미는 사이 불법 접안시설(탑승장)이 하나둘 늘기 시작해 지금은 법이 먹히지 않을 정도의 무법천지로 변했다.

25일 옥천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군북면 일대 대청호에 수상레저시설 8곳이 들어섰다.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인 이 지역에는 원칙적으로 물놀이를 위한 접안시설 등이 들어설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보란듯이 제트스키와 수상스키를 강습하고, 바나나보트 등 놀이기구도 운영한다.

엄연한 불법이지만, 제대로 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주민은 "9년 전 방아실이라고 불리는 곳에 처음 접안시설이 들어섰는데,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8곳으로 늘었다"며 "상수원에 불법 시설물이 덕지덕지 들어서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안일한 대처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수상레저사업 활성화를 위해 2009년 댐 구역 안에서 영업 목적의 하천 점용허가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했다. 다시 말해 '영업용'에 한해 지자체장한테 단속 권한을 넘긴 셈이다.

수자원공사는 그동안 이 규정을 들어 단속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불법 수상레저시설을 '영업용'으로 판단해 옥천군에 단속책임을 떠넘겨 왔다.

문제는 이들 시설이 '영업용'이라 하더라도, 사법권 없는 행정공무원 입장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영업행위를 적발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내부 고발이 없는 한 돈을 주고 받은 근거를 찾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옥천군 관계자는 "단속하러 나가면 한결같이 동호회 활동이라고 둘러댄다"며 "업자들이 법의 허점을 훤히 꿰뚫고 있어 단속이 비웃을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영업시설을 입증할 수 없다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직접 단속하면 된다.

그러나 이 기관은 지금까지 불법 시설물을 고발하거나 강제로 뜯어내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지난달 마지 못해 5곳을 적발해 자진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보낸 게 전부다.

이런 상황에서 수자원공사는 최근 "댐 내 불법 수상레저 단속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며 또다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보도자료를 냈다.

불법 수상레저시설 단속을 촉구한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이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문제의 시설은 누구 봐도 영업용이고, 수상레저사업(영업)의 허가나 단속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 법 규정을 설명한 것"이라며 "영업시설이라면 당연히 옥천군에서 단속하게는 맞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했다.

옥천군은 이번에야말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자는 입장이다.

수자원공사에 정식으로 대응 공문을 보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옥천군 관계자는 "댐 관리를 맡는 수자원공사가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불법 시설물을 뜯어내면 될 일인데, 번번이 단속권을 운운한다"며 "현실적으로 누가 단속하는 게 맞는지 이번 기회에 명쾌하게 정리하자"고 말했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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