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불법이민자 추방 유예’ 기각
연방 대법원은 23일(현지시간) 오바마 정부가 지난해 말 불법 이민자 추방 유예를 골자로 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실행에 제동을 건 항소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상고한 사건에서 찬성 4명, 반대 4명의 결정으로 오바마 정부의 상고를 사실상 기각했다. 앤터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1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찬반 동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항소 법원의 판결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지난 4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발동시킨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심리를 시작하자 이민개혁 조치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대법원 앞에서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워싱턴=EPA연합뉴스 |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400만명가량의 불법 이민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안이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에서 부결되자 행정명령을 통해 2010년 이후 미국에 머물고 있는 불법 이민자 중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없는 체류자 등을 구제하려 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행정권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 성명을 내고 “미국 이민 시스템을 후퇴시킨 판결로 실망스럽다”면서 “이번 판결로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의 가슴이 찢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로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남기려 했던 불법 이민자 구제에 실패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미국에서 전체 인구의 17%가량을 차지하는 히스패닉이 이번 대선에서 대대적으로 결집할 것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한편 미 대법원은 대학 입시에서 적용하는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은 찬성 4, 반대 3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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