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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소라넷'에 댓글 몇번 썼는데…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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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방문 및 회원가입 처벌 안돼…'아동 음란물'은 보기만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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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음란 포털 사이트 '소라넷'은 지난 6일 공식 폐쇄를 선언했지만 해당 사이트에 대한 경찰의 수사강도는 높아지고 있다./사진=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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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음란 포털 사이트 '소라넷'이 지난 6일 공식적으로 폐쇄됐지만 해당 사이트에 대한 경찰의 수사 강도는 높아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14일 "해외에 도피 중인 소라넷 창립자 A씨(45) 부부 등 핵심 운영진 4명의 소재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수사로 소라넷을 한번이라도 방문해 본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4월1일 소라넷의 서버가 경찰에 압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과거 소라넷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서버에 남은 방문기록 때문에 처벌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 단순 접속·소라넷 회원도 처벌?=소라넷 등 음란 사이트 관련 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상 통신 매체를 통한 음란행위 처벌조항과 정보통신망법 상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조항 등에 의해 처벌받는다. 하지만 소라넷에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 은율의 장혁순 변호사는 "사이트 이용자 중 처벌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이용의 단계별로 처벌 여부가 갈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단순히 접속하거나 해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경우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이트 내의 음란물을 보거나 다운로드 한 것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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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넷이 경찰의 수사대상이 되면서 소라넷을 방문했던 누리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있다. /사진=네이버 지식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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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다.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 해 소지한 경우 혹은 다운로드 하지 않았지만 컴퓨터에 음란물이 자동 저장되는 경우에는 처벌 될 수 있다. '아청법', 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소라넷에 야한 댓글 달았는데…"= 음란물을 보는 것을 넘어 소라넷에 콘텐츠를 게시한 사람은 처벌대상에 들어간다. 장 변호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망 내에)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단순 게시글이나 댓글을 작성한 사람이라도 해당 글이 음란하다고 판단되면 처벌 대상이다.

음란물 전시가 아니라 성폭력 행위를 저질렀다는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에 따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는 판단 아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 타사이트 음란물, 소라넷에 링크했다면?= 장변호사는 다른 사이트에 게시된 음란물을 소라넷에 링크한 경우 역시도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링크를 거는 것 역시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반대로 소라넷의 음란 콘텐츠를 다른 사이트에 링크를 거는 것 역시 공공연한 음란물 전시 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음란물을 직접 제작해 사이트에 올린 경우에는 배포는 물론 음란물 제작 행위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장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제작한 음란물에 등장한 사람과의 합의 없이 무단으로 음란물을 올리거나 리벤지포르노를 게시할 경우에는 가중처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슈팀 김종효 기자 kjhkjh37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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