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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與 "국회법 19대 자동폐기" vs 野 "정략적 꼼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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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명확하지 않아 논란 여지…여야 각각 여론 주도 기선잡기 주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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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조규희 기자 = 여야 3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 요구(거부권)를 한 이튿날인 28일 치열한 기선잡기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종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야당들은 새누리당의 주장은 꼼수라며 20대 국회에서의 재의결을 요구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화통화에서 "헌법에 따르면 해당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계류 중인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며 "거부권이 행사된 이 국회법도 19대에서 자동 폐기되는 것이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19대 국회에서의 일은 19대에서 끝내야 한다"며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된다. 여야는 이제 정치적 논란을 중단하고 민생에만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희용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안 역시 하나의 의안으로서 당연히 국회 재의결을 전제로 한다"며 "19대 임기 내에 재의결이 불가능하다면 국회가 재의결할 수 있는 시점에 다시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부대변인은 "정부·여당 일각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19대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는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정략적 꼼수로 활용했음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헌법은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에게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해 폐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무엇이 두려워 의회 민주주의를 거부하느냐"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행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극적 견제 기능을 허용하는 청문회법에 대해 '위헌적 행정부 통제수단' 운운하는 것은 과거 독재 정권을 연상시킬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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