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상대 출판금지 가처분소송 기각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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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단체 어버이연합에 '관제데모'를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청와대 행정관이, 의혹을 제기한 언론을 상대로 가처분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이건배 수석부장판사)는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이 낸 출판 금지·인터넷 기사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허 행정관은 지난달 20일 <시사저널> 인터넷판 보도에서, 올해 초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지지 집회'를 열라고 어버이연합에 지시했다가 거부당한 당사자로 지목됐다.
결정문에 따르면,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허 행정관이, 일본대사관 앞 말고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앞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거나 "지시가 아니라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탈북어버이연합 김미화 대표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허 행정관이 추 사무총장에게) 집회 지시를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지시했다"며 "이놈이 자기 말 안 듣는다며 반말 찍찍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추선희, 김미화의 진술 등에 비춰, 시사저널이 기사와 같은 내용의 의혹을 품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인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보도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최종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허 행정관의 인격권이 언론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허 행정관 측은 "업무의 연장선에서 협의한 것 갖고 의논했다거나 지시했다고 보도하는 건 허위보도에 해당한다"며 "시사저널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사저널과 취재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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