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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과태료 폭탄' 현금영수증 미발급…왜 근절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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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변호사·의사들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고소득전문직 사업자의 탈세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땐 이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와 방식 등을 다양화했고, 과태료 감면 규정도 마련된 만큼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호사·의사가 위헌법률 심판대상으로 꼽은 조세범처벌법(15조 제1항)과 소득세법(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117조의2 제4항)은 사업자가 건당 30만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할 때 의뢰인(환자) 등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이를 위반하면 수임료나 진료비 등 미발급 거래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 변호사·의사 고소득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례 여전

현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업자의 거래 투명성과 현금거래 파악 등을 위해 2005년 1월 도입됐다. 당시 국세청은 신용카드와 함께 현금영수증을 통해 현금수입업종의 세원 포착이 한결 수월해 질 것이라며 탈세 방지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같은 과세당국의 탈세 차단을 위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전문직의 현금수입 신고누락이나 차명계좌 사용,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의 사례는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VAT) 등 간접세 비중이 큰 것도 한 원인으로 꼽는다. 실제로 우리나라 간접세 비중은 2010년말 기준 52%에 달해 미국(10% 내외)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20% 내외)보다 높다.

김선호 변호사(법무법인 세움)는 "현금영수증 제도는 정책적으로 많이 노력을 한 결과물이지만 우리나라는 부가세 등 간접세 비중이 높아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당국에 대납하는 형태를 띠는데 이 과정에서 대납을 하지 않거나 현금을 이용한 거래를 통해 거래사실을 숨김으로써 세금을 탈루한다는 얘기다.

최동욱 변호사(법무법인 서율)는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가 받는 돈의 경우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현금으로 거래했다"며 "특히 전관 변호사는 현재 불법인 '전화 변론' 등을 하면서 현금을 받으면서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 "'자료 남는 거래' 활성화시켜야"…"현금영수증 미발급자 처벌 더 엄격히"

최근 현금영수증의 대안으로 '자료 남는 거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변호사는 "중국은 간편결제시스템이나 핀테크(fintech·금융과 정보기술을 접목한 산업)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도 규제 개선을 통해 현금거래보다 핀테크와 같은 이른바 '자료 남는 거래'를 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그런 형태의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금영수증제도의 보완책으로 미발급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문하기도 한다. 최 변호사는 "(고소득전문직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해 적발된 경우 처벌을 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서, 법원의 방문자 명단이 기록으로 남도록 해 전관변호사들의 불법 변론이 근절되도록 한다면 해당 업종에서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례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현행 간접세 구조를 반직접세 구조로 바꾸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납세부담자가 납부한 세금이 직접 과세당국으로 전달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거래과정에서 스마트폰 결제방식이나 자동이체, 온라인 결제 등 전자적 처리가 전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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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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