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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日여고생, 쌍꺼풀 수술사진 무단도용 한국 성형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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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병원 홍보책자 '비포·애프터' 사진 활용…병원 "착오였다"

연합뉴스

B원장이 운영하는 성형외과 홈페이지에 게시된 눈 성형 전후 사진.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참고 사진입니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왜 동의 없이 성형수술 사진을 사용했나요?"

부산의 한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은 일본 여고생이 자신의 수술 전후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병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3일 성형외과 원장 A씨를 상대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소인은 일본 국적의 여고생 B(19)양.

B양은 2014년 입국해 부산 부산진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쌍꺼풀과 콧대 성형수술을 받았다.

수술한 쌍꺼풀이 풀려 재수술을 받으려고 지난달 이 성형외과에 들른 B양은 우연히 병원 홍보용 안내책자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자신의 쌍꺼풀 수술 전후 사진이 버젓이 실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눈과 눈썹 부위만 찍은 사진이었지만 B양은 한눈에 자신의 사진임을 알 수 있었다.

B양 측은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한 병원 측에 강력하게 항의한 뒤 병원장을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양은 수술 전 병원 측이 수술결과 평가와 의학발전·교육용으로 수술 사진을 찍는다고 했을 뿐, 사진을 공개하거나 게시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사진을 무단사용했다고 경찰에서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원장은 "동의한 환자의 수술 전후 사진만 홍보 안내책자 등에 사용해왔다"며 "B양은 수술 이후 사진 사용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착오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해당 사진은 밖으로 유출되지 않았고 병원 내부용 안내책자의 '비포·애프터(before·after)' 사진으로만 사용됐다"며 "책자를 모두 폐기한 상태이며 B양 측과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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