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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日전범재판 개정 70주년…"일본서 '승자의 심판론'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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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재판 수용하고 국제사회 복귀했지만 '부당한 재판' 주장 여전

연합뉴스

[교도=연합뉴스.자료사진] 1947년 12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극동군사재판(도쿄재판)에서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전 일본 총리가 증언대에 서 있는 모습.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3일로 연합군이 일본의 2차대전 지도부를 단죄한 극동군사재판(일명 도쿄재판)의 개정 70주년을 맞이한다.

2차대전 종전 이듬해인 1946년 1월 설치된 극동군사재판소는 그해 5월 3일 개정해 1948년 11월 12일 판결을 선고했다.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등 전쟁 수행의 핵심 관계자 25명을 유죄로 인정해 7명에게 사형, 16명에게 종신형, 1명에게 금고 20년, 다른 1명에게 금고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후법' 논란이 있었지만 일본은 도쿄재판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독립국의 지위를 회복했다.

하지만 그 재판은 아직 일본에서 논쟁의 대상이다.

당시 재판에서 "침략을 정의하기는 곤란하다"며 피고 전원의 무죄를 주장했던 인도인 펄 판사의 견해는 전후 일본 역사수정주의 주장의 원류가 됐다.

아사히 신문은 2일 도쿄재판 관련 특집 기사에서 도쿄재판 판결을 수용하는 입장과 반발하는 입장이 '동거'하는 양상은 일본 사회에서 널리 확인된다고 평가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부터 '반발'과 '수용'을 오갔다.

아베 총리는 2013년 3월 12일 중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도쿄재판에 대해 "연합국 측이 승자의 판단에 따라 단죄했다"고 주장했다. 그런 뒤 그해 12월 26일 도쿄재판이 단죄한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참배했다.

이후 아베 총리는 전후 70주년인 작년 6월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도쿄재판에 대해 질문받자 "우리나라는 판결을 수용했으며, 이의를 제기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나 작년 11월 아베 총리가 총재로 있는 집권 자민당은 역사검증 조직을 설치해 도쿄재판을 조용히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밀월을 구가하고 있는 미일관계를 의식해 공개적으로 도쿄재판을 문제삼고 있지는 않지만 보수·우익 성향의 아베 정권 하에서 언제든 다시 도쿄재판 검증론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

또 아사히신문 계열의 TV아사히는 작년 7월말 도쿄재판을 정면으로 다룬 교양 프로그램을 재판의 '부당함'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대거 채웠다.

절대 다수의 재판관이 전승국 출신이어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과 태평양전쟁에 국한하지 않고 만주사변(1931년) 등 그 이전 행위까지 단죄하는 등 '사후법(事後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됐다는 지적 등이 잇달아 소개됐다.

아사히신문의 취재에 응한 히구라시 요시노부(日暮吉延) 데이쿄(帝京)대 교수는 "도쿄재판은 제2차 세계 대전의 평가를 둘러싸고 전후 좌·우파가 사상적으로 분단된 '원점'이어서 여전히 냉정한 논의는 어렵다"며 "현재는 중국의 부상과 야스쿠니 문제를 둘러싼 아시아의 반발이 강해지는 가운데, 오히려 재판을 전면 부정하는 '승자의 심판론'이 눈에 띄고 있다"고 말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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