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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한국, '환율 조작국' 피했다...'감시 대상국'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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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임미현 특파원

우리나라가 미국 재무부가 지정하는 이른바 '환율 조작국' 명단에는 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 일본, 대만, 독일과 함께 환율 감시 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됐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무부는 그러면서 "이들 5개 국가들이 미국과의 교역에서 불공정 이익을 취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환율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재무부의 환율 조작 여부 판단 기준은 3가지다. 첫째 미국과의 무역 흑자 규모가 크고, 둘째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마지막으로 통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한 일방적, 반복적 외환시장 개입 등이다.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심층 분석 대상국, 이른바 환율 조작국에 지정된다. 다만 이번에 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최근 개정된 미국의 ‘무역촉진진흥법’(BHC수정안)에 의해 작성되면서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가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1년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미국내 조달시장 진입 금지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제재가 가능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과 경상수지 흑자 기준에 해당되지만 정부의 환율 개입은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

미 재무부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부터 올해 3월 사이 원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간섭에 나섰다고 밝히고 한국은 무질서한 금융시장 환경에 처했을 때 만으로 외환 시장 개입을 제한하고 외환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과 일본, 독일도 무역과 경상수지 흑자 요건이 적용됐다. 대만의 경우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외환시장 개입 요건과 무역수지 불균형 요건이 적용됐지만 경상수지 불균형 요건에는 맞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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