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33명 "학교 밝혀라" 교육부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로스쿨측 "사시 존치하려 억지"… 교육부, 내주 조사 결과 발표
다음 주로 예정된 교육부의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대법관 출신 등 고위 법관 자녀 10여 명과 검찰 간부 출신 자녀 30여 명이 불공정 입학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법조계가 들끓고 있다.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변호사 133명은 19일 "불공정 입학 의혹이 제기된 대법관과 해당 로스쿨을 밝히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18일엔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의 법학 교수들이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라'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조인 선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교육부가 공개를 거부하면 소송을 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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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엔 경북대 로스쿨의 신평 교수가 쓴 책에서 '동료 교수가 검찰 출신 변호사 자녀의 입학을 청탁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을 계기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일도 벌어졌다.
교육부는 로스쿨생이 자기소개서에 부모 직업을 명시한 사례들을 일부 확인해 불공정 입학이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로스쿨 입시 요강에 부모 직업을 기재하지 못하게 했는데도 부모 직업을 적은 사례에 대해선 입학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로스쿨은 '부모가 드러나는 사항을 적지 말라'는 지침을 줘 놓고도 이를 어긴 지원자에 대해 감점 처리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고위층 자녀가 단지 자기소개서에 자기 부모 직업을 드러냈다는 것만으로 '입시 비리'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앞으로 블라인드 면접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 등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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