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로스쿨 또 시끌… 대법관 자녀 입학특혜 논란

0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변호사 133명 "학교 밝혀라" 교육부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로스쿨측 "사시 존치하려 억지"… 교육부, 내주 조사 결과 발표

법조계 고위직 인사들의 자녀가 로스쿨 입학 때 특혜를 받았다는 '입시 부정'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작년 연말부터 교육부가 벌이고 있는 전국 25개 로스쿨의 입학 과정 실태조사(최근 3년치)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다음 주로 예정된 교육부의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대법관 출신 등 고위 법관 자녀 10여 명과 검찰 간부 출신 자녀 30여 명이 불공정 입학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법조계가 들끓고 있다.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변호사 133명은 19일 "불공정 입학 의혹이 제기된 대법관과 해당 로스쿨을 밝히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18일엔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의 법학 교수들이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라'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조인 선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교육부가 공개를 거부하면 소송을 내겠다"고 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엔 경북대 로스쿨의 신평 교수가 쓴 책에서 '동료 교수가 검찰 출신 변호사 자녀의 입학을 청탁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을 계기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일도 벌어졌다.

이에 맞서 25개 로스쿨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19일 입장 자료를 내고 "로스쿨은 입학 전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행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일부에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로스쿨 측의 주장은 '로스쿨 입시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측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로스쿨에 대한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 로스쿨의 고위 관계자는 "그들의 주장을 아무리 살펴봐도 입시 부정이 있었다는 근거가 전혀 없지 않으냐"며 "사시(司試) 존치 주장을 하다가 잘 안 되니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로스쿨 측은 지난해 서울대 연구팀이 2009년 이후 법조인이 된 608명을 조사한 결과 부모가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인 경우는 로스쿨 출신(18.5%)과 연수원 출신(16.7%)이 별 차이가 없었다고도 했다.

교육부는 로스쿨생이 자기소개서에 부모 직업을 명시한 사례들을 일부 확인해 불공정 입학이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로스쿨 입시 요강에 부모 직업을 기재하지 못하게 했는데도 부모 직업을 적은 사례에 대해선 입학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로스쿨은 '부모가 드러나는 사항을 적지 말라'는 지침을 줘 놓고도 이를 어긴 지원자에 대해 감점 처리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들이 로스쿨마다 입시 요강이 천차만별이어서 빚어지는 측면이 크다는 입장이다. 로스쿨 입시는 대체로 1단계에서 법학적성시험(LEET)과 공인영어 성적, 학부 학점, 자기소개서 심사를 해 정원의 3~4배를 뽑는다. 2차는 면접이다. 그런데 입시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자기소개서 기재(記載) 지침을 강제하지 않으면서 '부모의 직업' 등을 기재해도 문제 삼지 않는 로스쿨들이 존재해 '입시 불공정'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커졌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고위층 자녀가 단지 자기소개서에 자기 부모 직업을 드러냈다는 것만으로 '입시 비리'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앞으로 블라인드 면접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 등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