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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종합]法, 새누리 이인선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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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법원이 새누리당 이인선 전 경북 경제부지사의 대구 수성을 후보 단수추천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새누리당 당원 김모씨가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결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각하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새누리당 공관위가 해당 지역구 후보자 추천신청 재공고를 전날인 24일 늦은 밤에 이뤄졌고 접수시간도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만 가능토록 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은 재공모 절차는 규정에 위배되므로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심우용)는 "후보자 등록은 25일 오후 6시에 만료됐고 이 전 부지사는 마감 전 후보 등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은 후보자 등록 후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 정당 스스로도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후보자 추천 절차에 흠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후보자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를 각하키로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미 이 전 부지사가 선관위에 국회의원 후보등록을 마쳤으므로 법에서 정한 등록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등록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유효한 선관위 등록이 된 상태에서 효력정지를 구하는것은 이 사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이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에서 본안의 내용 들어가 판단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각은 해당 내용을 심사했으나 심사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을 뜻하고 각하는 심사 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못 갖추거나 청구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지나 청구했을 때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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