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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119구급대원 폭행 "이젠 그만"…액션 캠 확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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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도움을 주려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일은 이젠 그만. 액션 캠(Action CAM)이 지켜 보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소방당국이 방지 차원에서 액션 캠을 확대·보급한다.

12일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모두 29건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3년 6건, 2014년 12건에 이어 지난해 11건 등이다.

이 중 97%인 28건이 가해자의 음주로 말미암은 폭행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당수 가해자가 "만취 상태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쉽지 않다.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사각지대에서는 더욱 그렇다.

반면 폭행 피해를 본 구급대원들은 신체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이처럼 구급대원 폭행 사건을 방지하고자 위해 액션 캠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액션 캠은 본래 등산이나 자전거, 스카이다이빙 등 스포츠를 즐기면서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만든 캠코더다.

작고 가벼워 헬멧이나 외투 등에 부착해 촬영하기에 좋다.

CCTV 사각지대에서도 구급대원의 폭행 피해 증거를 쉽게 수집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현재 도내 일선 소방서에 90개가 보급됐다. 이달 중에 9개를 추가 보급하기로 했다.

도 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액션 캠을 활용하게 되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의 폭행 사건 증거 확보는 물론 폭행 자체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기본법상 구급대원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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