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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메르스 매뉴얼 생긴다"…학교보건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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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 감염병 발발에 대응할 매뉴얼이 제작된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대학생은 휴학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으로 감염병 발생 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작성·배포해야 한다. 관련 정보는 공유·공개하고, 필요시 휴업·휴교 조처도 내릴 수 있게 된다.

또 학교 환경과 식품위생 점검결과와 보완조치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학교장이 학생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학부모 동의 없이 실시할 경우 검사 사실을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로 대학들은 자녀 양육이나 임신·출산한 학생에 관한 휴학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타 부처나 기관에 대한 대학 재정지원 현황 자료 제출 요구도 쉬워졌으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원격대학 강사는 필요시 일(日)단위로 탄력적으로 임용할 수 있게 됐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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